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9부3645의결일 2019.12.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12.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현재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불복이 진행중으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현재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불복이 진행중으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6.6.24. 처분청에 OOO외 1명(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부동산 매매의 다운계약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2.13.부터 2017.5.26.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한 후 2017.8.7.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19.8.7.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피제보자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심판관회의일 현재(2019.12.12.)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 제1호 등에는 국세청장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현재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불복이 진행중으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부3645 (<time datetime="2019-12-19">2019.12.1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9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9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