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로 보아 부가세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로 보아 부가세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2.24.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OOOOOOOO OOOOOOO 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섬유)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년 1·2기 중 OOOO황OO(이하 ‘황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385,984천원(2003년 1기348,621천원, 2003년 2기 37,363천원)의 직물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3년 1기 공급가액 28,000천원만을 신고하여공급가액 357,984천원(2003년 1기 320,621천원, 2003년2기 37,363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2005.7.4.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5,274,890원과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5,069,78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황OO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424,583천원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로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실제 매출은 공급가액 28,000천원이며,나머지 쟁점금액은 황OO이 청구인에게 물품을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황OO에게OO물산주식회사 등 거래처를단순히 소개만하였고, 황OO은 이들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후, 대금은 청구인의계좌를 통해 결제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본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공급자는 청구인과 거래처이고, 공급받는자는황OO으로 작성되었으며, 거래금액이 공급대가 167,774천원으로 쟁점금액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써,청구인이단순히 황OO을 대신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황OO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 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먼저, OO세무서장이 2005년 3월 황OO에 대한 세무 조사시 확인한 금융자료와 황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황OO은 2003년 1·2기에 청구인 계좌로 21회에 걸쳐 424,583,700원을 입금한 것으로나타나고, 황OO은 2003년 1·2기에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85,984천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공급가액 28,000천원의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고, OOOOOO외 다수로부터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나)청구인은 황OO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424,583,700원 중 쟁점금액은 황OO이청구인의 계좌을 통해 거래처에 결제한 것이라고주장하며 그 증빙으로아래 4개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황OO으로부터 상품대금을 입금받아 거래처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4개 업체에 대한 결제액은 137,975천원이고, 이 중 76,975천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금액 중 위 137,975 천원을 제외한공급가액 232,453천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O OOOO OOO OOOO OOOO(O)(다) 청구인은 황OO이 청구인에 의해 소개받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직접공급받으면서 대금만은 청구인을 통해 결제하였다고주장만 할 뿐, 황OO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대리 결제할 수 밖에 없었던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인정 하기 어렵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황OO이 2003년 1·2기에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85,984천원의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 424,583천원을 송금한 후, 공급가액 28,000천원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음이 금융증빙과 황OO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고, 또한, 황OO이 청구인의 거래처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서 그 대금만은 청구인을 통해 결제하였다는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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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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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372 (<time datetime="2006-06-30">2006.06.30</time> 의결),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9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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