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99.8.13 아버지 청구외 OOO로부터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OO리 O OOO 임야외 52필지 593,7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9.8 청구인에게 1999년분 증여세 126,212,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버지 OOO가 운영하던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원매자가 없는 쟁점토지를 300백만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여유자금 100백만원과 친구들로부터 차용한 200백만원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계약서상 1998.8.10자 매매대금 222백만원, 1998.12.3자 매매대금 49백만원 및 등기비용과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29백만원 합계 300백만원을 지급하고 아버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그리고 매매대금의 지급은 본인의 여유자금 100백만원과 일본인 친구 3명으로부터 1998.5.30부터 6.30까지 사이에 200백만원을 차용하였고, OOO에게는 일본에서 1998.7.5자 250백만원과 1998.10.3자 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차용증과 OOO의 여권을 제시하였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한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대법원 98두19551, 1998.2.13, 97두18080, 1999.4.23 참조).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취득자금에 대하여 국외에서 사인간에 작성된 차용증만을 제시할 뿐,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단서 생략)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은 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아버지 OOO로부터 271백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버지에게 지급한 대금은 등기비용과 취득세 등 29백만원을 포함한 일화 30백만엔(한화 300백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과 제3항에 의하면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아버지 OOO가 OO개발을 운영하던 중 자금난을 겪게되자 청구인이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는 울산광역시에서 OO시장 슈퍼를 1986.8.25 개업하여 1994.12.1 폐업하였고, 경상남도 통영시에서는 OO냉동주식회사(어묵 및 유사품 제조업)를 1996.7.20 개업하였다가 1998.11.30 폐업하였을 뿐 OO개발이 자금난을 겪었다는 청구주장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청구인이 OOO에게 일본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주장대로라면 OOO가 지급받은 대금을 한국으로 반입하여 OO개발의 자금난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야 되나 동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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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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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0821 (<time datetime="2000-06-23">2000.06.23</time> 의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7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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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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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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