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6.5.12 청구인에게 한 2005.1기분 부가가치세 16,469,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거래관행상 현실적으로 현금거래를 하고 있으며 거래사실에 대한 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관행상 현실적으로 현금거래를 하고 있으며 거래사실에 대한 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O OOOOOOO에서 화섬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OOO OOO OOO OOOOO에 소재하며,섬유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OOOO 김OO(OOOOOOOOO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5.1월~2005.3월까지 127,998,000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한편, 쟁점거래처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이로 인한 2005.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는 바, 이에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 혐의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5.12.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46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OOOOO의 상거래 관행을 고려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이 현금거래를 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와 쟁점거래처가 폐업하여 확인불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 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쟁검거래처가 직권폐업된 이후에 이루어졌고, 쟁점거래처의 매출누락 부분에 대한 확인이나 조사없이 2005.1기 세금계산서 전산 불부합자료에 의거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 혐의자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국세청의 2005.1기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한 반면 쟁점거래처는 2005. 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거래대금을 결제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OOO O)O) O OOOOOO OOOO OOO OOOOO OOOO OOOOO OOOO OOO위와 같이 청구인은 5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를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대금결제를 한 사실이 현금출납부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이 2004.1기~2005.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실적과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거래를 부인당할 경우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OOO OO)
(4) 위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전출납부 등과 국세청의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의하면, 거래금액과 현금지출액이 일치하고 있고 의류도매상들이 소재하는 OOOOO의 거래관행이 현실적으로 현금거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으로서는 도매상인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사실조사도 전혀 없이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직권폐업되었으며 고액의 체납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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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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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090 (<time datetime="2006-09-06">2006.09.06</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5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5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