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0.1.30 청구인에게 소득세 서면결정에 따른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그 회신서류가 미비하다 하여 90.3.13 자로 소득세 서면조사결격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4 심사청구를 거쳐 9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소득세 서면조사결정결격통지는 청구인이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결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통지한 것으로 법령상 의무화된 통지행위가 아니고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의 조사결정방법의 안내행위라고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확정을 위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며(국심 81광38, 81.3.16 동지임),더욱이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90.7.16자로 결정통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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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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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337 (<time datetime="1990-09-19">1990.09.1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1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1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