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①②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전1645의결일 1995.10.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①②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0.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빙서류가 없어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등기 접수일인 90.12.8을 양도 시기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빙서류가 없어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등기 접수일인 90.12.8을 양도 시기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OO 대113㎡ 및 같은곳 OOOOO 전23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과 같은곳 OOOOO 전374㎡(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49.1.24 취득하여 이를 90.12.8 양도하였다.처분청에서는 쟁점①

② 토지가 등기부등본 내용대로 90.12.8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5.1.18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33,042,930원 및 동방위세 6,608,580원 계 39,651,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쟁점①토지는 실지로 78.5.8에 쟁점②토지는 실지로 82.6.29에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 되었으나 등기 이전만 90.12.8 한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후에 부과된 것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78.5.8 쟁점②토지를 82.6.29에 잔금을 지급받고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후에 부과된 것이라고 하나 이건은 부동산매매계약서등 직접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등기 접수일인 90.12.8을 양도 시기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①

②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지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쟁점①

②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①토지는 78.5.8, 쟁점②토지는 82.6.29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첫째, 쟁점①

②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①②토지는 90.12.12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는데 이전등기가 장기간 지연되어야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점둘째, 당심에서 국심 46830-3572(95.8.29)호로 쟁점①②토지를 78.5.8 및 82.6.29에 각각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잔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기준등의 제시를 요구 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그러하다면 쟁점①②토지의 양도 시기는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0.12.12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전1645 (<time datetime="1995-10-13">1995.10.13</time> 의결), "①②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7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7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