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서0297의결일 2007.03.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3.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기타 청구인은 당해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기타 청구인은 당해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OO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금은(주)로부터 2001년 1기에 공급가액 18,181천원, 2001년 2기에 공급가액 22,000천원의 세금계산서(합계 40,181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1기~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8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10,73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21,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금은(주)에 근무하던 송OO으로부터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은 영업소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등으로 결제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1년 1기에는 OO금은(주)와 OO금은(주)로부터, 2001년 2기에는 모두 OO금은(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는데 OO금은(주)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가공으로 추정한다면지금의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의 OO금은(주)에 대한 조사당시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OO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그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대리입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되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하였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 구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금지금 구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1년 1기~ 2001년 2기 중 OO금은(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OO지방국세청장의 OO금은(주)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금은(주)는 지금의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위장하기 위해서OO금은(주)의 직원인 최OO이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850개 업체의 매출대금 47,971백만원을매출처의명의로 OO금은(주)의OOOO은행종로지점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 대리입금시킨 것이고, 대리입금하는데 들어가는 돈의 출처는 조OO(2001.1.16~2002.7.2 기간중의 대표이사)가 조달하여 준 돈으로, 그 돈을 OO금은(주)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조OO가 지시하는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조OO에게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며, OO금은(주)의 계좌로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되돌려 주었고,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는 조OO의 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김OO의 책임하에 직원 전OO 등이 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 그 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OO금은(주)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금은(주)와 실질대표인 김OO, 명의대표인 권OO, 전 대표 조OO를 조세범처벌법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고, 가공매출·매입에 대해 관련제세 경정 및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하여 조사종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2001년 1기 매입액 50,646천원 중 18,182천원을, 2001년 2기 매입액 24,904천원 중 22,00천원을 OO금은(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OO금은(주)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44,199,959원을 그 거래일자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 등을 수취한 한 사실이 나타난다.OOOOOOOO OOOOO OO O OOOOOOOO(OOO 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금은(주)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금은(주) 및 그 행위자 김OO 등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청구인이 OO금은(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OO OOOOOOOOO , 2006.12.2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0297 (<time datetime="2007-03-26">2007.03.26</time> 의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2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2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