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쟁점농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3.8.8. 청구인들에게 한 2011.11.5.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 종친회가 쟁점농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점, 쟁점농지와 같은 곳에서 분할되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친회가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친회가 쟁점농지의 실질소유자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 종친회가 쟁점농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점, 쟁점농지와 같은 곳에서 분할되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친회가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친회가 쟁점농지의 실질소유자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1.11.5. 아버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여 부동산 등을 상속받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OOO 답 125㎡와 같은 곳 181-2 답 2,016㎡의 각 공유지분 3분의 1(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은 OOO 소유토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등기부등본 및 지방세 과세내역상 쟁점농지가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쟁점농지의 개별공시지가 OOO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3.8.8. 청구인들에게 2011.11.5.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농지는 70년전인 1944.3.23. 할아버지 OOO 대에서 종중위토로 3인이 공유로 3,581㎡를 취득하고, 1957.1.16. OOO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상속받아 명의신탁한 사실이 OOO 종중원들의 인우보증서, 위토확인서, 종중규약, 종중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농지에서 분할되어 2003년 및 2009년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OOO가 수령하였으며, 양도소득세 등을 OOO가 부담한 사실이 OOO 종전 대표자 OOO 명의의 OOO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를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OOO에서 등기 및 재산세 과세대장상 쟁점농지가 OOO 소유인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쟁점농지의 재산세를 피상속인이 납세의무자로 계속하여 납부한 점, 쟁점농지에서 분할되어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종중이 아닌 피상속인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토지 손실보상액 명세서’에도 OOO가 아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들이 보상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공유지분자였던 OOO, OOO의 지분을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에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가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OOO 소유의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인 OOO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 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농지로 분할되기 전인 OOO(이하 “OOO”로 약칭한다) 181-1 답 417㎡와 같은 곳 181-2 답 3,164㎡의 공유지분 각 3분의 1을 1957.1.1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2003.3.21. 취득하였고, OOO는 같은 날 2003.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며, 2003.2.17. OOO에서 280㎡가 181-3으로, OOO에서 513㎡가 OOO로 이기되었고, 2009.3.25. OOO에서 12㎡가 OOO로, OOO에서 635㎡ OOO으로 이기되어 OOO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쟁점농지의 실소유자 확인을 위하여 재산세부과를 담당하는 OOO에 ‘재산세 부과내역 및 납세의무자 조회’ 한 바에 의하면, 2000년~2011년 재산세 과세내역 및 과세대장상 피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2년 이후 분은 상속미등기로 직권등재하였으며, 등기 및 재산세 과세대장상 종중소유 여부는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회신 받았다.(나) 2009.3.25. 쟁점농지에서 분할된 OOO 소재 토지가 OOO와 관련하여 2009.7.15. OOO에 수용으로 양도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9.10.1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토지 손실 보상액 명세서’에도 OOO가 아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들이 보상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다)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종중소유의 토지를 현행 법률 때문에 부득이 명의수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1명의 지분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농지의 경우 상속지분에 의해 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OOO 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하며,
① 종중회의 의결서(2013.8.26.) 및 OOO가 발행한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2013.8.26.),
② OOO의 보상금 산정조서 및 OOO 전 대표자 OOO 명의의 OOO계좌 거래내역,
③ OOO 외 1인의 위토확인서(2013.9.25.) 및 OOO 외 1인의 인우보증서(2013년 9월)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종중회의 의결서(2013.8.26.) 및 OOO가 발행한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2013.8.26.)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시조산소 관리보존과 제례목으로 마련한 시제전으로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위토이나, 종중원에게 분할하여 그 지분을 맡겨 관리해온 관행에 따라 이어오던 중 이 건 상속세가 부과되어 그 상속세를 OOO가 보전해 주는 의안을 상정하여 참석회원 OOO 외 5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고, OOO가 청구인 OOO 명의의 OOO 계좌(08370********0)에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OOO의 보상금 산정조서 및 OOO 전 대표자 OOO 명의의 OOO계좌(241030-**-*****1)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에서 분할되어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산정내역은 아래<표1>과 같고, 수용보상금중 OOO가 수령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피상속인에 대한 수용보상금 전액은 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수용보상금 산정내역<표2> OOO의 수용보상금 수령내역(다) OOO 외 1인의 위토확인서(2013.9.25.), OOO 외 1인의 인우보증서(2013년 9월)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OOO의 소유토지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제1항에는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함과 동시에 OOO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가 이 건 상속세를 대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와 같은 곳에서 분할되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피상속인이 아니라 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소재의 농지위원들이 쟁점농지가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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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749 (<time datetime="2014-01-24">2014.01.24</time> 의결), "피상속인이 쟁점농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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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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