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9인3317의결일 2019.10.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10.3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4일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4일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4.3.24. OOO 소재 토지를 양도하였고, 2014.3.31. OOO 소재 토지(같은 동 147-7 소재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며, 2014.5.19. 쟁점①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7.9.29.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2017.10.16. 쟁점②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9.4.1. 처분청에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하 “8년자경감면”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초신고.납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쟁점①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2019.4.16. 처분청에 쟁점②토지의 양도가 8년자경감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초신고.납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쟁점①경정청구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2019.5.22. 청구인에게 쟁점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는 OOO임)으로 발송하였다.

(6)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5.24. 처분청에서 위와 같이 발송한 쟁점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6. 우리 원에 사이버 접수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시에는 당초신고.납부한 2014.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OOO원 만큼을 각 과다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관련법률국세기본법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인 2019.5.24.부터 94일이 경과한 2019.8.26.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중1338, 2018.3.29.등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인3317 (<time datetime="2019-10-30">2019.10.3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7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7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