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무자료 매출로 보이는 혐의가 상당함에도 자료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할 뿐 정상적으로 매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장부 및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 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상거래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행정절차법(2023.03.2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자료 매출로 보이는 혐의가 상당함에도 자료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할 뿐 정상적으로 매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장부 및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 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상거래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4.10.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OOOO은 2007.9.13. ~ 2007.11.13.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 1,013,275,684원을 적출하고 2007.12.30. 청구법인에게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과금 50,663,784원을 통고처분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OO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8년 1월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7,016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 금액이 청구법인의 총주류판매액의 10%를 초과하여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8.29.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는 한편, 2009.2.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66,746,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캔맥주, 대용량 맥주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부과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를 해 왔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이를 모두 매출신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세금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바 없는 바,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예정신고당시 1,004,955,674원을 신고하였고, 확정신고시 1,224,158,980원을 모두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반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 거래처에 이 사건 문제가 된 “캔맥주, 맥주(페트병), 피처맥주”의 구입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66개 업체에 사실확인서를 발송하여 그 중 142개 업체에서 청구법인과 거래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나,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7년 제1기분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모두 428개 업체로서 그 중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발송한 거래처는 104개 업체이며, 그 중에 구입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업체는 60개 업체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문제가 된 2007년 제1기분 거래처 428개 업체 중 불과 60개 업체로부터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불과 7분의 1 만을 확인하고서 전체를 판단하였다는 것으로 그 조사방법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처분청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발송한 업체 중 불과 절반만이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인 바, 역으로 거래처 중 절반은 거래사실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현지 확인조사를 하였다 하나 처분청 주장과는 달리 실지조사에 응한 여러 소매상들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조사한 거래처에서 청구법인과 거래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O은 2007.9.13.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착수시 예치한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조사시 대표이사가 실제 장부로 인정)의 매출처 원장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사한 바, 거래처별 매출처 원장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금액과 거래처 수가 대부분 일치한 사실에 비추어 전산장부가 실지장부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전산장부를 토대로 맥주 제조사로부터 징취한 청구법인의 매출자료(캔·펫트·가정용피처맥주) 및 청구법인의 2006년 결산서와 동 법인이 제출한 2004.6.30. 현재 캔·펫트·피처맥주의 재고현황을 대사하여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액 1,013백만원을 적출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캔·펫트·피처맥주 매출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거래처에 대하여 기폐업자 및 소액거래자를 제외한 265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그 중 142개 업체가 회신하였으며, 이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구입사실 없음’으로 회신하였고, 처분청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업소는 모두 음식점 및 유흥업소로서 캔·펫트·피처맥주를 취급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들은 청구법인과 실거래한 증빙자료(주류 판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관련 서류 및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의 장부상 매입·매출 현황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주류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OOOO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상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업체(OOOO O OOOOOOOO.)로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2006년부터 (OO)OOOO(OOOOOO-*****)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중 일부가 유입되어 영업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5년 OOOO(O)O OOOOO(O)에서 캔맥주·대용량맥주(피처)를 대량으로 구입한 후 소매거래처에 판매한 금액은 소량으로 그 차액에 대한 무자료매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조사결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적출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과세기간별 적출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7년
제1기
2006년
제2기
2006년
제1기
2005년
제2기
2005년
제1기
2004년
제2기
총 주류판매금액
15,599
2,229
2,223
3,382
1,999
1,384
4,382
적출금액
무자료
매? 출
1,013
1,013
적 출 비 율(%)
45.4
45.4
(다) OOOOO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벌과금 50백만원을 통고처분하고 불이행시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고발조치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무자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사무처리규정」제25조(부관지정)의 면허취소 지정조건에 해당되고「주세법」제15조제2항 제4호에 의한 위장거래금액이 1과세기간에 주류 총판매금액의 10/100이상으로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장부 및 서류 등 기장 실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조사 착수시 영치한 컴퓨터에 있는 전산장부 프로그램에는 2007년 상반기(1월~6월)의 매출거래에 관한 기록과 법인 통장 일부만 보관되어 있을 뿐이며, 2007년 상반기의 매출기록 이외에 매입·매출에 관한 기록, 급여대장, 현금출납장, 차입금에 관한 기록 등 영업에 관련된 대부분의 주요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07.9.18. 장부제시를 요구하는 공문을 청구법인과 관련 세무사에게 보냈으나 매입·매출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수시로 장부제시를 전화로 독려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7.10.15. 청구법인에 방문하여 경리 담당인 OOO에게 다시 한번 장부제시 요구내용을 전달하였으나, 2007.11.8. 현재까지도 일자별로 매출과 매입이 기록된 장부 및 현금출납장 등 주요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대표는 OOO이나, 2006년 1월부터 조사착수일 현재까지 OOO이 실질대표자로서 모든 범칙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캔맥주, 펫트맥주, 피처맥주 등을 2005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구입한 금액을 보면 청구법인의 총매입량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극히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맥주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제품을 공급받은 바 없는 음식·유흥업소에 교부하였거나 매출누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산장부 또는 수기장부를 대부분 폐기하거나 숨긴 것으로 보인다. (사) 캔맥주, 펫트맥주, 피처맥주 판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상대방(매입자) 265개 업체에 대하여 구입여부조회서를 발송하였으나, 회보자 142명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입사실이 없음’으로 회보되었으며, 6군데 업체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 단순히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몇 박스 소량을 주문한 것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구입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아) 캔맥주, 펫트맥주, 피처맥주에 대한 매출처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매출에 대한 전산장부가 있는 2007년 상반기의 매출현황을 보면 46백만원에 불과하며, 2006년은 재고액이 없다가 2007년 상반기 매입액은 1,000백만원, 2007.6.30. 재고액이 88백만원으로 2007년 상반기 매출원가는 912백만원인 바, 이를 매출총이익율(전국 평균 : 16.15%)을 적용하여매출액으로 환산하면 1,059백만원으로 회사매출액 46백만원을 차감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액 1,013백만원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07년 제1기 캔·펫트·피처맥주 매입 및 매출현황(단위 : 천원)
2006.12.31.
재고액
①
2007년 제1기
매입액
②
2007.6.30.
재고액
③
2007년 제1기
매출원가
(①+②)-
③
매출액
환? 산
2007년 제1기
전산장부상
매출액
무자료
매? 출
0
1,000,389
88,345
912,043
1,059,338
46,063
1,013,275
※매출액 환산은 전국 매출총이익율 16.15%를 적용하여 계산함: 912×(1+16.15%)=1,059(자) 청구법인은 무자료로 매출한 캔맥주나 피처맥주를 취급하지도 않는 업소 명의로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누락하였음이 확실하고 청구법인 관련 통장의 조사 대상기간 동안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검토한 바, 거래처의 결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의 거래를 사실거래로 볼 만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관련자에게 관련 증빙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시점까지 주류판매계산서나 현금수납장부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아) 조사결과, OOOOOOOO은청구법인에 대하여「주세법」제15조제2항 제4호 위반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제25조 면허취소 지정요건 위반 사항에 해당되어 처분청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며, 조사 적출사항에 대하여는 제세를 추징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혐의(금액 : 1,013백만원)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 2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상당한 벌과금을 통고처분 및 거래처에 자료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가)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정상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1,004,955,674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기간에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351개 업체로 나타난다.(나)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1,224,158,98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기간에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255개 업체로 나타난다.(다)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았다는 71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7년 제1기에 캔맥주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별지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라)2008.2.28.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OOOOOOOOOOOO OOOOOOOOOOOOOOO 등” 사건에서 2008.12.2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된 판결문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은 처분청의 항소 없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판결문에 의하면「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 및「주세법」제15조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처분의 근거 법령의 적시와 어떠한 유형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주류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의 위반금액이 얼마인지, 위반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지 아닌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류면허 취소를 통지하면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통지의 하자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후 처분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당초 주류면허취소통지를 취소하고 2009.5.14.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재통지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우리원에 2009.5.15.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2010.9.2. 기각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OOOOO이 2007.12.20.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통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주세법 제9조(면허조건), OOOOO OOOOOOOOO(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지)를 위반하였다하여 벌과금 50,663,784원을 통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5)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2008.1.4. OOOO국세청에 방문하여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2007년 상반기에 캔맥주, 펫트, 피처 등 맥주 구입액이 1,000백만원이나 같은 기간에 판매된 금액이 46백만원인 것과 관련하여, 나머지 954백만원의 판매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 없고, 전산장부 외에는 보관된 장부도 없으며, 2005년까지는 OOO, OOO 등이 판매행위를 주도했고, 2006년 1월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OOO이사의 책임하에 판매행위가 이루어 졌으며, 경리직원을 통하여 주류판매카드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1,200백만원 상당의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OOOOO의 청구법인 조사시 청구법인의 주류판매행위를 주도하였다고 조사된 OOO으로부터 2007.10.31.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2007년 상반기에 캔맥주, 펫트, 피처 등 맥주 구입액이 1,000백만원이나 같은 기간에 판매된 금액이 46백만원인 사실에 대하여, 나머지 954백만원에 대하여는 장부를 보아야 알 수 있지만 폭우로 인한 침수로 장부가 소멸되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OOOOO이 2007.9.18. 청구법인과 세무사 OOO사무소로 발송한 공문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관련 회계장부(매입장, 매출장, 각 계정별 원장 등)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이 나타나며, 등기우편물 조회서에 의하면 2007.9.21.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8) 2007.11.13. OOOOO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판매행위 관련자인 OOO과 OOO에게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경영자와 실제 경영행위에 대한 진술을 받고자 수차례 내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와 OOO은 방문하였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현재까지 미루고 있으므로 2007.11.14.까지 내방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9)OOOOOOOO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캔맥주, 맥주(펫트), 가정용 피처맥주(병맥주 제외)에 대하여 2004.1.1. ~ 2007.6.30. 기간 중에 구입한 사실 여부에 대하여 의뢰하여 통보받은 142개 업체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음용하기 위하여 소량 구입하였다는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구입사실없음’으로 회신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2007년 상반기에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이를 모두 매출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금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바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OOO이 청구법인이 매출처로 신고한 거래처에 맥주 등의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OOOOO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전산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6.12.31. 현재 피처, 캔 등 가정용맥주의 재고량이 없다가 2007년 상반기에 약 1,000백만원을 매입한 후 동 기간에 46백만원만 매출로 신고하였음에도 88백만원 상당의 재고액만 남아 있어 무자료 매출로 보이는 혐의가 상당함에도 자료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할 뿐 정상적으로 매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장부 및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주류 매출을 신고누락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류 1,013,275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확인서 명세(단위 : 원)
구분
거래처명
사업자
캔맥주 거래금액
주민등록증
첨부 유·무
사업자등록증
첨부 유·무
비?? 고
1
밀라노
김순덕
21,735,208
○
2
데이지
변은하
3,670,994
○
○
3
루루
정유림
8,246,403
○
4
봄
김봉경
16,048,015
○
5
보보스
정선
8,685,196
6
물방울
이현숙
18,373,986
○
○
7
예다
이충은
569,456
8
홍조
정원일
709,091
9
THE소나무
최연태
189,091
10
상상2클럽
박찬숙
2,259,091
11
로마
송인숙
613,636
12
샤넬
정형균
5,000,894
13
벤처
문영기
660,000
14
수
안도현
1,285,455
15
매니아
안도현
354,545
16
비큐
지호준
236,364
17
느낌
유정란
756,364
18
낙원
김미경
945,455
19
차차노래터
유정례
3,857,003
20
스타단란주점
김영순
590,909
21
둥지
서복순
909,091
22
가요단란주점
정흥일
2,467,273
23
홍조
배순덕
625,455
24
수
남영희
2,311,358
25
바실
김교식
294,545
26
미스티
남명희
7,020,000
27
홍콩B.S클럽
박화채
8,722,636
28
볼보
윤혜정
541,818
29
매직빠 트릭
최순옥
47,273
30
준
변명애
750,636
31
윈디
김유헌
559,363
32
쿨2
김상희
601,818
33
봉쥬르
정행옥
236,364
34
자스민
최민술
236,364
35
머무는곳
김영해
4,027,273
36
머거볼까
최순한
1,181,818
37
비엠더블유
김영웅
1,300,000
38
호박
장정자
6,692,906
39
제이제이
장영숙
460,000
40
오케이단란주점
백경옥
1,476,364
소계
(40)
135,249,511
(단위 : 원)
구분
거래처명
사업자
캔맥주 거래금액
주민등록증
첨부 유·무
사업자등록증
첨부 유·무
비?? 고
41
블루
장남옥
1,512,727
42
투벡스라지
정금화
449,456
43
에바
라춘실
5,703,543
44
화
심숙자
1,756,364
45
호박골
황해경
472,727
46
클릭
장용주
590,909
47
들리노래주점
임오택
3,167,273
48
논개
정생득
1,181,818
49
알로알로
안응식
200,000
50
퍼센트
임창주
589,090
51
상상주점
박찬일
4,878,182
52
서울갈비
김기운
472,727
53
술나라
김혜정
152,727
54
용두암
지성희
354,545
55
럭셔리수
민중배
3,153,818
56
힙
조유진
2,475,816
57
힐탑
김추옥
165,455
58
홍콩
오명근
2,590,909
59
쿨
우영생
9,529,278
60
매시아
우영생
13,117,274
61
스타노래방주점
류재영
1,814,553
62
삼칠
박문경
354,545
63
시나브로
권영선
879,273
64
설레임
유정화
460,000
65
지오
정중라
118,182
66
머무는곳
김영해
4,027,273
67
캔디클럽
양명필
1,063,636
68
두리
장현숙
236,364
69
엔젤
이명옥
472,727
70
환영노래방
이경희
1,379,096
71
국향
장혜윤
212,727
소계
(31)
63,533,014
합계
(71)
198,782,525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제1항 (압수ㆍ수색영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주류면허 신청(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5조제2항제4호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범칙 통고를 이행하면 다시 소추되나?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 회신 1994.12.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0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는지 여부 등조심 2024전3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의 용역제공 대가로 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6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4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9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33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114 (<time datetime="2010-11-10">2010.11.10</time> 의결), "주류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3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3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