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류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2114의결일 2010.11.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류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1.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무자료 매출로 보이는 혐의가 상당함에도 자료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할 뿐 정상적으로 매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장부 및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 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상거래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행정절차법(2023.03.2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자료 매출로 보이는 혐의가 상당함에도 자료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할 뿐 정상적으로 매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장부 및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 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상거래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4.10.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OOOO은 2007.9.13. ~ 2007.11.13.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 1,013,275,684원을 적출하고 2007.12.30. 청구법인에게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과금 50,663,784원을 통고처분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OO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8년 1월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7,016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 금액이 청구법인의 총주류판매액의 10%를 초과하여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8.29.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는 한편, 2009.2.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66,746,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캔맥주, 대용량 맥주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부과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를 해 왔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이를 모두 매출신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세금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바 없는 바,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예정신고당시 1,004,955,674원을 신고하였고, 확정신고시 1,224,158,980원을 모두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반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 거래처에 이 사건 문제가 된 “캔맥주, 맥주(페트병), 피처맥주”의 구입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66개 업체에 사실확인서를 발송하여 그 중 142개 업체에서 청구법인과 거래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나,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7년 제1기분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모두 428개 업체로서 그 중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발송한 거래처는 104개 업체이며, 그 중에 구입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업체는 60개 업체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문제가 된 2007년 제1기분 거래처 428개 업체 중 불과 60개 업체로부터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불과 7분의 1 만을 확인하고서 전체를 판단하였다는 것으로 그 조사방법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처분청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발송한 업체 중 불과 절반만이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인 바, 역으로 거래처 중 절반은 거래사실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현지 확인조사를 하였다 하나 처분청 주장과는 달리 실지조사에 응한 여러 소매상들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조사한 거래처에서 청구법인과 거래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O은 2007.9.13.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착수시 예치한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조사시 대표이사가 실제 장부로 인정)의 매출처 원장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사한 바, 거래처별 매출처 원장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금액과 거래처 수가 대부분 일치한 사실에 비추어 전산장부가 실지장부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전산장부를 토대로 맥주 제조사로부터 징취한 청구법인의 매출자료(캔·펫트·가정용피처맥주) 및 청구법인의 2006년 결산서와 동 법인이 제출한 2004.6.30. 현재 캔·펫트·피처맥주의 재고현황을 대사하여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액 1,013백만원을 적출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캔·펫트·피처맥주 매출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거래처에 대하여 기폐업자 및 소액거래자를 제외한 265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그 중 142개 업체가 회신하였으며, 이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구입사실 없음’으로 회신하였고, 처분청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업소는 모두 음식점 및 유흥업소로서 캔·펫트·피처맥주를 취급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들은 청구법인과 실거래한 증빙자료(주류 판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관련 서류 및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의 장부상 매입·매출 현황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주류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OOOO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상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업체(OOOO O OOOOOOOO.)로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2006년부터 (OO)OOOO(OOOOOO-*****)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중 일부가 유입되어 영업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5년 OOOO(O)O OOOOO(O)에서 캔맥주·대용량맥주(피처)를 대량으로 구입한 후 소매거래처에 판매한 금액은 소량으로 그 차액에 대한 무자료매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조사결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적출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과세기간별 적출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제1기

2006년

제2기

2006년

제1기

2005년

제2기

2005년

제1기

2004년

제2기

총 주류판매금액

15,599

2,229

2,223

3,382

1,999

1,384

4,382

적출금액

무자료

매? 출

1,013

1,013

적 출 비 율(%)

45.4

45.4

(다) OOOOO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벌과금 50백만원을 통고처분하고 불이행시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고발조치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무자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사무처리규정」제25조(부관지정)의 면허취소 지정조건에 해당되고「주세법」제15조제2항 제4호에 의한 위장거래금액이 1과세기간에 주류 총판매금액의 10/100이상으로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장부 및 서류 등 기장 실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조사 착수시 영치한 컴퓨터에 있는 전산장부 프로그램에는 2007년 상반기(1월~6월)의 매출거래에 관한 기록과 법인 통장 일부만 보관되어 있을 뿐이며, 2007년 상반기의 매출기록 이외에 매입·매출에 관한 기록, 급여대장, 현금출납장, 차입금에 관한 기록 등 영업에 관련된 대부분의 주요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07.9.18. 장부제시를 요구하는 공문을 청구법인과 관련 세무사에게 보냈으나 매입·매출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수시로 장부제시를 전화로 독려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7.10.15. 청구법인에 방문하여 경리 담당인 OOO에게 다시 한번 장부제시 요구내용을 전달하였으나, 2007.11.8. 현재까지도 일자별로 매출과 매입이 기록된 장부 및 현금출납장 등 주요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대표는 OOO이나, 2006년 1월부터 조사착수일 현재까지 OOO이 실질대표자로서 모든 범칙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캔맥주, 펫트맥주, 피처맥주 등을 2005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구입한 금액을 보면 청구법인의 총매입량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극히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맥주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제품을 공급받은 바 없는 음식·유흥업소에 교부하였거나 매출누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산장부 또는 수기장부를 대부분 폐기하거나 숨긴 것으로 보인다. (사) 캔맥주, 펫트맥주, 피처맥주 판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상대방(매입자) 265개 업체에 대하여 구입여부조회서를 발송하였으나, 회보자 142명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입사실이 없음’으로 회보되었으며, 6군데 업체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 단순히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몇 박스 소량을 주문한 것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구입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아) 캔맥주, 펫트맥주, 피처맥주에 대한 매출처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매출에 대한 전산장부가 있는 2007년 상반기의 매출현황을 보면 46백만원에 불과하며, 2006년은 재고액이 없다가 2007년 상반기 매입액은 1,000백만원, 2007.6.30. 재고액이 88백만원으로 2007년 상반기 매출원가는 912백만원인 바, 이를 매출총이익율(전국 평균 : 16.15%)을 적용하여매출액으로 환산하면 1,059백만원으로 회사매출액 46백만원을 차감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액 1,013백만원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07년 제1기 캔·펫트·피처맥주 매입 및 매출현황(단위 : 천원)

2006.12.31.

재고액

2007년 제1기

매입액

2007.6.30.

재고액

2007년 제1기

매출원가

(①+②)-

매출액

환? 산

2007년 제1기

전산장부상

매출액

무자료

매? 출

0

1,000,389

88,345

912,043

1,059,338

46,063

1,013,275

※매출액 환산은 전국 매출총이익율 16.15%를 적용하여 계산함: 912×(1+16.15%)=1,059(자) 청구법인은 무자료로 매출한 캔맥주나 피처맥주를 취급하지도 않는 업소 명의로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누락하였음이 확실하고 청구법인 관련 통장의 조사 대상기간 동안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검토한 바, 거래처의 결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의 거래를 사실거래로 볼 만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관련자에게 관련 증빙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시점까지 주류판매계산서나 현금수납장부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아) 조사결과, OOOOOOOO은청구법인에 대하여「주세법」제15조제2항 제4호 위반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제25조 면허취소 지정요건 위반 사항에 해당되어 처분청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며, 조사 적출사항에 대하여는 제세를 추징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혐의(금액 : 1,013백만원)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 2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상당한 벌과금을 통고처분 및 거래처에 자료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가)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정상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1,004,955,674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기간에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351개 업체로 나타난다.(나)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1,224,158,98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기간에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255개 업체로 나타난다.(다)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았다는 71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7년 제1기에 캔맥주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별지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라)2008.2.28.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OOOOOOOOOOOO OOOOOOOOOOOOOOO 등” 사건에서 2008.12.2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된 판결문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은 처분청의 항소 없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판결문에 의하면「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 및「주세법」제15조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처분의 근거 법령의 적시와 어떠한 유형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주류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의 위반금액이 얼마인지, 위반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지 아닌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류면허 취소를 통지하면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통지의 하자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후 처분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당초 주류면허취소통지를 취소하고 2009.5.14.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재통지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우리원에 2009.5.15.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2010.9.2. 기각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OOOOO이 2007.12.20.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통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주세법 제9조(면허조건), OOOOO OOOOOOOOO(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지)를 위반하였다하여 벌과금 50,663,784원을 통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5)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2008.1.4. OOOO국세청에 방문하여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2007년 상반기에 캔맥주, 펫트, 피처 등 맥주 구입액이 1,000백만원이나 같은 기간에 판매된 금액이 46백만원인 것과 관련하여, 나머지 954백만원의 판매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 없고, 전산장부 외에는 보관된 장부도 없으며, 2005년까지는 OOO, OOO 등이 판매행위를 주도했고, 2006년 1월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OOO이사의 책임하에 판매행위가 이루어 졌으며, 경리직원을 통하여 주류판매카드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1,200백만원 상당의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OOOOO의 청구법인 조사시 청구법인의 주류판매행위를 주도하였다고 조사된 OOO으로부터 2007.10.31.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2007년 상반기에 캔맥주, 펫트, 피처 등 맥주 구입액이 1,000백만원이나 같은 기간에 판매된 금액이 46백만원인 사실에 대하여, 나머지 954백만원에 대하여는 장부를 보아야 알 수 있지만 폭우로 인한 침수로 장부가 소멸되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OOOOO이 2007.9.18. 청구법인과 세무사 OOO사무소로 발송한 공문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관련 회계장부(매입장, 매출장, 각 계정별 원장 등)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이 나타나며, 등기우편물 조회서에 의하면 2007.9.21.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8) 2007.11.13. OOOOO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판매행위 관련자인 OOO과 OOO에게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경영자와 실제 경영행위에 대한 진술을 받고자 수차례 내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와 OOO은 방문하였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현재까지 미루고 있으므로 2007.11.14.까지 내방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9)OOOOOOOO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캔맥주, 맥주(펫트), 가정용 피처맥주(병맥주 제외)에 대하여 2004.1.1. ~ 2007.6.30. 기간 중에 구입한 사실 여부에 대하여 의뢰하여 통보받은 142개 업체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음용하기 위하여 소량 구입하였다는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구입사실없음’으로 회신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2007년 상반기에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이를 모두 매출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금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바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OOO이 청구법인이 매출처로 신고한 거래처에 맥주 등의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OOOOO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전산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6.12.31. 현재 피처, 캔 등 가정용맥주의 재고량이 없다가 2007년 상반기에 약 1,000백만원을 매입한 후 동 기간에 46백만원만 매출로 신고하였음에도 88백만원 상당의 재고액만 남아 있어 무자료 매출로 보이는 혐의가 상당함에도 자료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할 뿐 정상적으로 매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장부 및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주류 매출을 신고누락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류 1,013,275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확인서 명세(단위 : 원)

구분

거래처명

사업자

캔맥주 거래금액

주민등록증

첨부 유·무

사업자등록증

첨부 유·무

비?? 고

1

밀라노

김순덕

21,735,208

2

데이지

변은하

3,670,994

3

루루

정유림

8,246,403

4

김봉경

16,048,015

5

보보스

정선

8,685,196

6

물방울

이현숙

18,373,986

7

예다

이충은

569,456

8

홍조

정원일

709,091

9

THE소나무

최연태

189,091

10

상상2클럽

박찬숙

2,259,091

11

로마

송인숙

613,636

12

샤넬

정형균

5,000,894

13

벤처

문영기

660,000

14

안도현

1,285,455

15

매니아

안도현

354,545

16

비큐

지호준

236,364

17

느낌

유정란

756,364

18

낙원

김미경

945,455

19

차차노래터

유정례

3,857,003

20

스타단란주점

김영순

590,909

21

둥지

서복순

909,091

22

가요단란주점

정흥일

2,467,273

23

홍조

배순덕

625,455

24

남영희

2,311,358

25

바실

김교식

294,545

26

미스티

남명희

7,020,000

27

홍콩B.S클럽

박화채

8,722,636

28

볼보

윤혜정

541,818

29

매직빠 트릭

최순옥

47,273

30

변명애

750,636

31

윈디

김유헌

559,363

32

쿨2

김상희

601,818

33

봉쥬르

정행옥

236,364

34

자스민

최민술

236,364

35

머무는곳

김영해

4,027,273

36

머거볼까

최순한

1,181,818

37

비엠더블유

김영웅

1,300,000

38

호박

장정자

6,692,906

39

제이제이

장영숙

460,000

40

오케이단란주점

백경옥

1,476,364

소계

(40)

135,249,511

(단위 : 원)

구분

거래처명

사업자

캔맥주 거래금액

주민등록증

첨부 유·무

사업자등록증

첨부 유·무

비?? 고

41

블루

장남옥

1,512,727

42

투벡스라지

정금화

449,456

43

에바

라춘실

5,703,543

44

심숙자

1,756,364

45

호박골

황해경

472,727

46

클릭

장용주

590,909

47

들리노래주점

임오택

3,167,273

48

논개

정생득

1,181,818

49

알로알로

안응식

200,000

50

퍼센트

임창주

589,090

51

상상주점

박찬일

4,878,182

52

서울갈비

김기운

472,727

53

술나라

김혜정

152,727

54

용두암

지성희

354,545

55

럭셔리수

민중배

3,153,818

56

조유진

2,475,816

57

힐탑

김추옥

165,455

58

홍콩

오명근

2,590,909

59

우영생

9,529,278

60

매시아

우영생

13,117,274

61

스타노래방주점

류재영

1,814,553

62

삼칠

박문경

354,545

63

시나브로

권영선

879,273

64

설레임

유정화

460,000

65

지오

정중라

118,182

66

머무는곳

김영해

4,027,273

67

캔디클럽

양명필

1,063,636

68

두리

장현숙

236,364

69

엔젤

이명옥

472,727

70

환영노래방

이경희

1,379,096

71

국향

장혜윤

212,727

소계

(31)

63,533,014

합계

(71)

198,782,525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114 (<time datetime="2010-11-10">2010.11.10</time> 의결), "주류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3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3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