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761,666원)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1.5.29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148.8㎡ 및 건물 87.5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2.22 양도하고, 91.3.19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가액 49,729,310원 및 취득가액 28,225,099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당 400,000원)에 의하여 66,998,890원으로 평가하고, 동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16,725,730원으로 환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761,666원을 가산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7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6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91.2.22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세무사에 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전문가인 세무사에 의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것인데 동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 하여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날인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자기의 책임하에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761,666원)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되, 다만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결정을 한 바 없이 과세표준확정기간(92.7.31)이 지난 95.2.16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확정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44.7.23생으로서 63.4.15부터 현재까지 OOOO통신공사에 근무하여 온 자로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91년도에 쟁점주택의 양도소득 이외에도 근로소득이 28,751,450원 있었음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91년도에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00조및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확정결정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는 비과세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1조 · 회신 2011.0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거주자에게 아파트 대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1조 · 회신 2010.07.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출국자의 거주자 판정과 소득 과세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1조 · 회신 2008.05.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환급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1조 · 회신 2006.04.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한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 등조심 2025서26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 쟁점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6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일 당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9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1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6서28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20XX년부터 발생한 청구인의 모든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7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1956 (<time datetime="1995-09-02">1995.09.02</time> 의결), "양도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761,666원)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9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9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