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민원회신)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2.20. 당시 국세체납액이 OOO원이었던 강○○ 소유의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 주식 OOO주를 압류(이하 “이 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 bbb, ccc은 강○○을 상대로 AAA 주식 OOO주(bbb OOO주, ccc OOO주)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OOO)은 2019.12.14.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 ddd, eee은 강○○을 상대로 AAA 주식 OOO주(ddd OOO주, eee OOO주)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OOO)은 2020.4.7.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AAA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획득한 시기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이 강○○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2014년이라고 보고 2022.4.27. “국민신문고”에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므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표>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 소유권 취득 시기
○○○
마. 처분청은 2022.5.17. 청구인들의 질의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 소유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압류가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압류해제가 불가능하다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답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중6754 (<time datetime="2022-10-20">2022.10.2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민원회신)",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8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8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