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중2886의결일 2007.03.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3.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등의 제시만으로는 실지 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등의 제시만으로는 실지 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9,9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세무조사 후 동 법인을 2005.12.29.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이 동 법인과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6.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34,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22,010,890원의 자재를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구입하였고 대금은 거래처로부터 결재받은 후 동 법인 영업사원 안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바, 금융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여 실지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거래한 주식회사 OOOO은 총 매출액의 63.07%가가공매출인 자료상이며, 청구인이 실지거래라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OO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이 2002.12.4.~2004.3.31. 매출세금계산서 총발행금액 1,716백만원 중 1,086백만원(63.07%)을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5.12.29.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에게 한 매출도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안OO과 박O이주식회사 OOOO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주식회사 OOOO의 영업부장과 사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박O과 안OO의 확인서, 안OO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공급대가 상당액을 각각 영수한 것으로 표시된 입금표, 2003.10.16. 7,408,720원 등 5회에 걸쳐 총 22,010,890원의 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기록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박O·안OO에 대한 2003년도 소득조회 결과 근로소득을 비롯한 일체의 소득이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나,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박O과 안OO이 주식회사 OOOO에 근무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등을 제외하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886 (<time datetime="2007-03-22">2007.03.22</time> 의결),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7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7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