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5737의결일 2016.02.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2.2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6.7.3. 취득한 OOO 다세대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5.6.29. OOO에게 양도하였고, 2015.8.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이후 2015.11.26. 다세대주택인 쟁점부동산 양도가 조세형평상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이 건 심리일 까지 청구인의 경정청구나 처분청의 새로운 처분이 없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확정된 이상,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5737 (<time datetime="2016-02-24">2016.02.2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3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3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