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급시기(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4중0583의결일 1994.03.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급시기(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30

파주세무서장이 93.9.16 청구인에게 한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45,500원의 부가처분은 93.1.2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9,090,909원을 공제하여 당해세액을 경정한다.

이 건의 경우 건설용역대가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인 93.1.18 이 되고 93.1.20 및 93.4.30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므로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의 경우 건설용역대가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인 93.1.18 이 되고 93.1.20 및 93.4.30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므로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 소재 OO빌딩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92.7월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 403,000,000원, 부가가치세 40,300,000원)을 체결하고 위 공사비 403,000,000원 중 154,545,454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4매는 준공검사일 (93.1.18)이전인 92.10.26~92.12.11 까지 교부받고 나머지 248,454,546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준공검사일 이후인 93.1.21 (90,909,091원) 및 93.4.30(157,545,455원)에 각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당해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45,5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대금지급과 관련된 것이고 다만 작성일자만을 착오에 의하여 93.1.20 과 93.4.30 로 잘못 기재한 것이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시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건설용역대가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인 93.1.18 이 되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 같은뜻) 이점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따라서 93.1.20 및 93.4.30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므로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시기(준공검사일)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되는 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상 이건 공급(거래)시기가 준공검사일인 93.1.18이고 (참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 쟁점세금계산서 2매는 준공검사일 이후인 93.1.21 및 93.4.30에 각 교부 받은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1) 부가가치세는 다른 국세의 선행세로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전제되어야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행정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초증빙자료이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요건을 엄격히 하여 진정·적법한 거래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 정당화 하겠다는 것이 위 법령규정의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 및 부가가치세액 등에 대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공급시기가 같은달(月)에 작성·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의 거래징수와 과세행정상 거래징수상황의 검증·확인기능을 하는데 그 본질을 저해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당해 매입세액 공제를 함이 타당하다는것이 당심판소의 견해이다. (국심 93중3132, 94.3.4, 국심 91서514, 91.5.25, 국심 90서2465, 91.2.8 : 같은뜻임)

(2) 위 법령 사실등을 종합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중 93.1.2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0,909,091원, 세액 9,090,909원)는 공급시기가 속한 달(月)에 작성교부된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93.4.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7,545,455원, 세액15,754,545원)는 공급시기가 속한 달(월)에 작성·교부된 것이 아니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0583 (<time datetime="1994-03-30">1994.03.30</time> 의결), "공급시기(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5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5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