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원상복구계약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원상복구계약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1. 본인 소유 토지인OOO(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O 소재 법인)에 2011.11.1.~2012.10.31. 기간동안 임대하고 OOO 은행계좌로 임대료 등을 송금받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등의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임대료 등 수입금액 총OOOOOO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1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및 OOO은행계좌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임차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요청 중이나, 임차인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서 임차인과 연락에 시간이 걸려 회신이 늦어지고 있어 회신이 도착하는 대로 청구취지를 제출할 예정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 임대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됨에도 임대료 등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임대차계약서 등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OOO소재 법인인 OOO과 2011.11.1.~2012.10.31. 기간 동안 OOO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임대료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주)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입금액 OOO을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OOO를 청구인 본인계좌인 OOO은행계좌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쟁점토지 임대차계약 주요 내용>
○○○
(나)청구인은 OOO와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과는별도로 2012.7.12. 토지원상복구계약OOO을 체결하고,OOO 2012.7.20. OOO를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의 부동산임대소득 등 누락분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원상복구계약 등의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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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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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1261 (<time datetime="2016-07-19">2016.07.19</time> 의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5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5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