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5039의결일 2013.02.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2.0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천징수제도에있어 조세법률관계는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납부한때에 납세의무자가 납부한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원천징수제도에있어 조세법률관계는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납부한때에 납세의무자가 납부한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다수의 상품을 낙찰받고 경품가액의 2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OOO은 낙찰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OOO에 대한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과세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8.29.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상품을 낙찰받아 OOO에 경품대금의 2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하였고, OOO은 낙찰받은 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조심 2012구3392, 2012.9.18. 다수 같은 뜻),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로서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5039 (<time datetime="2013-02-04">2013.02.0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1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1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