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 2022서2362의결일 2022.12.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12.2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이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이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70.9.1. 자선·장학 및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설립자로부터 AAA의 주식을 출연받았거나 출연받은 주식의 유·무상증자 등을 통해 2011년말 현재 주식 약 15%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성실공익법인이다.

나. OOO장은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이사선임 요건을 위배하여 AAA 주식(지분율 5% 초과 주식수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임)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 개정된 상증세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2.15. 청구법인에게 2011.12.3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11.30.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2.11.30.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2362 (<time datetime="2022-12-21">2022.12.2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1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1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