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매입거래에 대한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무자료 매입거래에 대해 매입누락한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자료 매입거래에 대해 매입누락한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OOOO시 OO구 OOO OOOOO 청구외 (주)OOOO대열석유(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대표이사 김OO)의 유류판매 유통과정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문OO(청구인의 처, 조사당시에는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명의의 OOOO OO지점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를 이용하여 1999년 1기중 OOO,OOO,OOO원을 매입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OOO,OOO,OOO원으로 환산하여 2002.9.10. 청구인에게 1999.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5.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지방국세청장이 (주)OOOO대열석유의 유통과정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 OOO,OOO,OOO원중 실제로 청구인이 누락시킨 금액은 OO,OOO,OOO원이고, 나머지 OOO,OOO,OOO원은 청구외 염OO가 유조차를 이용해 중간상행위를 하면서 누락시킨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일부 취소하여 실질 매입누락자인 염OO에게 과세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의 (주)OOOO대열석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문OO명의의 은행통장을 이용하여 (주)OOOO대열석유에서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누락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바 있다.「문OO 명의의 OO통장을 이용하여 (주)OOOO대열석유에서 매입누락한 OOO,OOO,OOO원중 OOO,OOO,OOO원은 염OO가 누락한 것이므로 차후 청구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염OO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염OO의 2002. 12.4.자 진술서와 2001.8.6.자 각서는 모두 이 건 과세이후 친분관계가 있는 두사람간에 작성된 사문서로 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입증이 없어 OOO,OOO,OOO원은 염OO가 누락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OO지방국세청에서 거래처의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매출누락과세자료로 통보한 OOO,OOO,OOO원중 청구인이 실제 누락한 금액은 OO,OOO,OOO원이고, 나머지 OOO,OOO,OOO원은 유류중개상인인 청구외 염OO가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문OO 명의의 OOOO OO지점계좌(계좌번호: OOOOOO OOOOOOOOOO)는(주)OOOO대열석유의 묵인하에 염OO가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주)OOOO대열석유의 유류거래대금을 납입하는데 이용한 통장으로,통장에 거래대금을 입금한 1999.4.12.자 경OO, 원OO, 1999.4.15.자 박OO, 이OO 등은 모두 염OO가 (주)OOOO대열석유와 유류 중개상(소위 나까마)을 할 때의 거래처로 청구인과는 거래관계가 없는 주유소업자들인 바, 이런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문OO가 조사당시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던 OOO주유소의 경리직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OOO,OOO,OOO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의 (주)OOOO대열석유에 대한 유통과정 세무조사 당시 이 건 매입누락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면서 OOO,OOO,OOO원중 일부인OOO,OOO,OOO원은실제로 염OO가 누락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내용에도매입누락금액 OOO,OOO,OOO원중 OO,OOO,OOO원은 청구인의 매입누락이고 OOO,OOO,OOO원은 염OO의 매입누락이라는 조사내용은 없으며, OO지방국세청장은 염OO가 이 건과 별도로 OO,OOOO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처분청에서 염OO에게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2002.12.4. 염OO는 OO지방국세청에서 매입누락 OOO,OOO,OOO원중 OOO,OOO,OOO원은 자신의 매출누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염OO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하여 염OO의 진술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살피건대, 염OO가 청구인에게 써준 각서나 사실확인서는 모두 이 건 과세이후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염OO에게 각서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각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염OO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없고,청구인은 수년간 주유소를 경영해 오고 있어 굳이 염OO를 통해(주)OOOO대열석유에서유류를 구입해야 할 이유가 없는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매입누락금액 OOO,OOO,OOO원중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금액은 OO,OOO,OOO원이고, 나머지 OOO,OOO,OOO원은 염OO가 매입누락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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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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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1383 (<time datetime="2003-09-09">2003.09.09</time> 의결), "무자료 매입거래에 대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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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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