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1.7.4.부터 2011.9.30.까지의 기간 동안 (주)OOO (이하 “이 사건의 회사”라 한다)의 2006~2007사업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사외 유출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표이사 OOO에게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처분)를 하였고, 2012.4.1. OOO세무서장은 OOO에게 2006년 및 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OOO원)을 하였다.
나. OOO은 2012.6.28. OOO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 조사결정을 받았으며, OOO세무서장은 재조사 후 당초처분을 유지하였고, OOO은 이에 따라 2013.3.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되자 2014.3.27. OOO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2015.6.12.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을 취소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사건의 회사의 실제 소유주 및 경영자를 OOO이 아닌 청구인 으로 보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인정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5.6.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과 2007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6.3.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심사소득 2016-0014호)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6.6.2. ‘기각’ 결정하였다.
마.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6.9.8. OOO행정법원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7.6.30.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8.2.28. 대법원(2017두69120)에서 1심 판결대로 최종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201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본문에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9항에서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3.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8.7.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점에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 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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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3059 (<time datetime="2018-10-15">2018.10.1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0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0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