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3.3.26.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라는 "체납세액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국기법 소정의 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3.3.26.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라는 "체납세액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국기법 소정의 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이유
1.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인정상여 소득자료 통보에 따라 2005.11.1.~2008.7.7.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2001년~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9.15. 청구인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11.10.27. 채권압류해제를 한데 이어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체납세액 : OOO원)”을 송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3.6.13.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을 도과한2013.6.1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는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2013.3.26.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라는 “체납세액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국세기본법」 소정의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조심 2013서1725, 2013.6.20. 외 다수 참조).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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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908 (<time datetime="2013-09-06">2013.09.0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7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7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