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2908의결일 2013.09.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9.0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3.3.26.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라는 "체납세액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국기법 소정의 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3.3.26.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라는 "체납세액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국기법 소정의 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이유

1.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인정상여 소득자료 통보에 따라 2005.11.1.~2008.7.7.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2001년~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9.15. 청구인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11.10.27. 채권압류해제를 한데 이어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체납세액 : OOO원)”을 송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3.6.13.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을 도과한2013.6.1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는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2013.3.26.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라는 “체납세액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국세기본법」 소정의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조심 2013서1725, 2013.6.20. 외 다수 참조).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908 (<time datetime="2013-09-06">2013.09.0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7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7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