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은 법정신고기한내 그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법정신고기한내 그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의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기 때문에 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의제매입세액은 법정신고기한내 그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의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기 때문에 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에서 OO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87.1월부터 89.6월까지 청구외 OO식품(주)에 김밥 및 유부초밥 894,224,523원 상당액(이하 “이 건 식품”이라 한다)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식품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원재료인 쌀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90.3.16 이 건 부가가치세 97,369,630원(87.1기 3,051,530원, 87.2기 18,668,170원, 88.1기 24,126,850원, 88년 2기 28,625,120원, 89.1기 22,898,160원)을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이 이 건 식품 매출누락분에 대해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재료인 쌀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의제매입세액은 법정신고기한내 그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의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기 때문에 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의제매입세액은 법정신고기한내 그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의제매입세액은 법정신고기한내 그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의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기 때문에 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바,먼저,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그 기재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식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출함으로써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쌀의 매입원가에 대한 증빙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제매입세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도 알 수 없는 등,위의 규정 및 이 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의제매입세액은 법정신고기한내 그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의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기 때문에 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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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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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557 (<time datetime="1991-02-11">1991.02.11</time> 의결), "의제매입세액은 법정신고기한내 그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3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3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