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89부2187의결일 1990.01.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1.08

북부산세무서장이 89.3.16.자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2,159,900원 및 동 방위세 215,990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88.4.26.로 하여 위 세액을 경정한다.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확인서 내용대로 청구인은 토지잔금을 88.4.26.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수령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확인서 내용대로 청구인은 토지잔금을 88.4.26.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수령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남 김해군 생림면 OO리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남 김해군 생림면 OO리 OOOOO 답 212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OO 답 1,504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OO 답 1,375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O 답 476평방미터(계 3,567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각각 79.3.15, 82.3.18, 82.6.7. 및 82.8.31.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5.18.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9.3.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59,900원 및 동 방위세 215,99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 확인서 내용대로 잔금수령일인 88.4.26.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89.7.13. 심사청구를 거쳐 89.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계약서 및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상 잔금지급일이 88.4.26.이니 이 날이 양도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인 잔금 4,030,000원의 대금지급에 관한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위 법조문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8.5.18.을 양도일로 보아(등기원인일 88.3.26.로 53일 경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5.18.로 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수령일인 88.4.2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시 등기원인일은 88.3.26, 등기접수일은 88.5.18.로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일 88.3.26.이 등기원인일과 동일하고 동 계약일 이후 1월이 경과한 88.4.26.에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매매대금 수수일정이 거래관행에 벗어나지 않으며, 청구인은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현지농민이 아니어서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하다보니 잔금을 수령한 후인 88.5.18.에 등기접수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는 부산시 남구 OO동 OOOOO OOOO OOOO에서 88.3.19. 쟁점토지 소재지인 김해군 생림면 OO리 OOOOOO OO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김해군 생림면장이 88.5.4. 동인에게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에도 청구외 OOO는 잔금기일까지 농지매매증명을 교부받도록 하되 농지매매증명을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모아 볼 때,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 OOO의 확인서 내용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잔금을 88.4.26.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8.4.26.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부2187 (<time datetime="1990-01-08">1990.01.08</time> 의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7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7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