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류를 입고할 때 확인하여야 할 기본적인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류를 입고할 때 확인하여야 할 기본적인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2.13.부터 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2008.5.16. 개업, 2009.3.18. 직권폐업,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08년제1기 64,181천원, 2008년 제2기 161,727천원, 합계 공급가액 225,908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2008.1.1.~2008.12.31. 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 4,518,160원과,부가가치세 2008년제1기 11,628,311원, 2008년 제2기28,408,970원(합계 40,037,280원)을 2010.7.16.과2010.7.19.에 각각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영업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사원의 신분 등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쟁점매입처에 변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쟁점매입처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에서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설사 처분청이 위장거래로 판단하더라도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유류 도·소매시장의 유가가 일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입처가 판매하는 낮은 단가의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당초 발행된 출하전표상의 기재내용과 쟁점매입처가 회수 후 사실과 다른 출하전표 등 거래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다시 청구법인에게 보내준 것을 청구법인도 알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출하전표 확인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류를 입고할 때 확인하여야 할 기본적인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2)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9.4.9.~2009.6.18. 기간중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OOOOOOOOOO OOOOO OO O OOOO(가) 조사 당시 쟁점매입처는 소규모 사무실로 상주여직원은 유류판매 관련업무는 알지 못하며, 사업자등록신청은 대표자 OOO의 부탁으로 유류딜러인 OOO가 대리신청하였으며, OOO OOO OOO OOO 등 3개 유류저장소를 확인한 바, 탱크사용 및 입출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매입처 조사결과, OOOOOOOOOOO(O)OOOOOOOO20,525백만원은 가공매입으로, (O)OOOOOOO(O)OOOOO(OO)845백만원은 정상매입으로 확인되며, 매출처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고한 사실이 없으며, 운전기사도 출하전표를 전달한 사실이 없고 일부 차량번호의 경우 미등록 차량으로 운반사실이 없는 등 출하전표는 허위작성되어 사후에 우편으로 매출처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쟁점매입처의 계좌(OO, OOOOOOOOOOOOOOO)O 입금된 236억원의 자금흐름 확인결과, 가공매입처인 OOOOOOOOOOOOOOOOOOOO 각각 154억원·54억원·5.7억원 상당액이 이체된 후 즉시 현금출금되었고, 8.2억원 상당은 전 대표자 OOO 명의 계좌에 이체된 후 제3자 명의를 거쳐 매출거래처로 반환된 것이 확인되었다.
(라)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인 OOOO 2009.6.10. 처분청 조사시,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 중 OOOOOOOOO 등 5대는 미등록차량이고, OOOOOOOOOOOOOOOOOOOO 운반사실이 없으며,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주문자·출하지·도착지·온도·인수자 인적사항·인수자 서명 등을 하게 되어있으나,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상에는 저장사실이 없는 저장소가 출하지로 되어있고 출하시점의 온도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인수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허위 출하전표라고 진술하고 있다.
(2)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OOOOOOOOOO OOOOO OOOOO OOOO
(3)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유류 및 대금결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OOOOOOOOOO OOOOOOOOO OOOO O OOOOOOO OOOO O OOOOOOOOOOOOOOOO, OO, (O)OOOO(4)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OOOO 출하전표와 관련하여 2009.10.28.과 2010.5.17. 작성·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처음에는 출하전표를 확인만 하고 돌려주었으며, 그 다음날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거래내역서와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유류주문을 한 후 유량만확인하고 다음 날 출하전표·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수취하였으며, 다른 거래처와도 이와 비슷하게 거래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5) 청구법인은 2009년초 인천지방에서 중간도매상의 거래가 잘못되어 중간도매상과 주유소 중 세무조사를 받는 곳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쟁점매입처의 영업이사인 OOO(성명불상)와 2009.2.9. 16:16, 2009.5.27.12:34에 통화하면서, OOO로부터 “쟁점매입처에서 기름을 공급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정상거래이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기름공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를 녹취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09.11.18. 쟁점매입처에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발송(이사하여 반송됨)하였음에도, 최초 수취한 출하전표의 수급자 및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이를 돌려준 것을 청구법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인지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만약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있었다면 청구법인이 변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없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서의 유류출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출하전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고,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인 OOO도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닌 허위출하전표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8년 가공매출매입비율이 96.5%(제1기 99.8%, 제2기 95.9%)로 실행위자가 조세범으로 고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류를 입고할 때 확인하여야 할 기본적인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3879 (<time datetime="2011-03-14">2011.03.14</time> 의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5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5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