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한 분에 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604의결일 1990.10.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한 분에 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0.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이 양도자는 청구인이고 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납부치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납세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이 양도자는 청구인이고 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납부치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납세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시 성동구 OOO가 OOOOO OOO 소재 대지 334.9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209.95평방미터를 75.1.1 취득(간주취득일임)하여 88.6.30 양도하고 88.7.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과소신고된 분에 대하여 89.12.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5,625,530원 및 동 방위세 1,473,2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7 심사청구를 거쳐 90.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여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작성해 준 내용대로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과소신고 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동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의 적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가 의무이행을 해태하였을 때 이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벌적 성격인 것으로서 결국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치 않은 것은 청구인이 납세의무 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한 분에 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성동구 OOO가 OOOOOO의 부동산(대지 334.9평방미터, 지상건물 209.95평방미터)을 75.1.1 취득(간주취득일임)하여 88.6.30 양도한 후 88.7.1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금액을 8,058,046원으로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이 19,777,901원임에도 8,058,046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과소신고된 금액 11,719,855원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직원에 문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8,058,046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①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 부동산이 양도자는 청구인이고 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납부치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납세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604 (<time datetime="1990-10-13">1990.10.13</time> 의결),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한 분에 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1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1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