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토지 취득당시에 작성한 실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현금을 매도인 등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 취득당시에 작성한 실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현금을 매도인 등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2. 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전 117㎡ 외 17필지 토지 17,356㎡(별지와 같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OO에게 양도한 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18,500,000원,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193,53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6,685,0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수인에 대하여 조사하여 확인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523,500,000원에 의하여 2008.11.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4,747,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9.1.30.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 474,500,000원 중 금융기관 거래내역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328,235,000원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959,76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금융기관 거래내역에 의하여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얻은 이익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액이 산출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서 기재 취득가액은 등기신청용 검인계약서 기재 매매가액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74,500,000원에 취득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실지조사한 이상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도 실지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작성한 실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가지급내역에 의하면 그 대가지급방법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실제로 현금을 매도인 등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 취득가액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그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하생략).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매매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은행계좌 거래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여 고지하였다.OOOOOOOOOO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17필지는 서로 연접하고 있고 지목 등 토지의 이용상태가 모두 같으며 그 소유자가 같은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취득단가에 차등을 둘 수 없었고, 필지별 취득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느라 토지매입대가 지급기간도 길어졌던 것인데, 처분청이 금융기관 거래내역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결과 필지별 취득단가가 크게 2.6배까지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안OO, 유OO, 이OO, 조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내역과 그 지급방법은 아래 <표2>와 같다.OOOOOOOO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도인에게 은행계좌 거래를 통해 325,235,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현금으로 149,265,000원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474,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거래관련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11인 중 4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인과 청구인 동생 천OO 명의 계좌의 현금출금 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의하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도인에게 청구주장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은행계좌 거래를 통해 쟁점토지의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325,235,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OOOOOOO OOOOO OO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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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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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부1877 (<time datetime="2009-06-30">2009.06.30</time> 의결),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1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1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