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93.4.26) 이후 교부(93.6.30)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 OO OO 398.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음식업(횟집)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3.4.26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잔금을 지급하고 93.4.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93.7.24 작성일을 93.6.30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건물분 공급가액 90,9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9,090,000원을 공제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3.4.26로 보고 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9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의 무지와 착오로 인하여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동일한 과세기간내의 세금계산서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동법 제9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 “작성년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인 93.4.26(잔금청산일로서 쟁점건물의 사용가능일)에 교부받지 아니하고 93.7.24에 작성일을 93.6.30로 하여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그렇다면 이 건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 공급시기로부터 2개월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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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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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0488 (<time datetime="1994-04-12">1994.04.12</time> 의결), "공급시기(93.4.26) 이후 교부(93.6.30)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8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8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