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적금 및 보험금을 증여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동 적금 및 보험금은 청구인의 남편 ○○의 지배하에 있던 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 자금의 증여시기도 쟁점토지의 취득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 적금 및 보험금은 청구인의 남편 ○○의 지배하에 있던 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 자금의 증여시기도 쟁점토지의 취득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88.3.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O 대지 79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OOO 대지 9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7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부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동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12.1 증여세 33,863,500원과 동 방위세 6,157,000원을 부과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1.5.8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70,000,000원중 34,409,218원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적금 및 보험에 가입하여 생활비의 일부를 절약, 매월 일정액의 적금 및 보험료를 불입하고 만기도래되어 수령한 적금 및 보험금으로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명의로 가입한 적금 및 보험금을 남편의 증여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자금의 증여시기는 적금 또는 보험료의 불입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77.9월부터 85.5월의 기간중 불입하고 수령한 적금 및 보험금 19,040,540원은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90.8.13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70,000,000원을 현금으로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확인한 바 있고 이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에서 정하는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동법 기본통칙 95...(29-2)에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확인 내용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자금능력이 있는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증여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 이 건의 다툼은 일정한 소득없는 주부인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하고 만기도래되어 수령한 적금 및 보험금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적금 및 보험금을 증여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과세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8.3.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7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부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취득자금 70,000,000원중 34,409,218원은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받은 생활비의 일부를 절약, 적금 및 보험료 불입하고 만기도래되어 수령한 적금 및 보험금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명의로 가입, 수령한 적금 및 보험금을 증여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자금의 증여시기는 적금 및 보험료 불입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77.9월부터 85.5월 기간중 불입한 적금 및 보험료에 대한 적금 및 보험금 19,040,540원은 과세시효기간 경과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90.8월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 투기조사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70,000,000원을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하고 만기도래되어 수령한 적금 및 보험금 34,409,218원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아니하며, 설사 동 적금 및 보험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주부로 청구인이 불입한 적금 및 보험료의 원천은 청구인의 남편 OOO의 소득에 있다할 것인 바, 동 적금 및 보험금은 청구인의 남편 OOO의 지배하에 있던 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 자금의 증여시기도 쟁점토지의 취득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가입, 수령한 적금 및 보험금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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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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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069 (<time datetime="1991-08-06">1991.08.06</time> 의결),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적금 및 보험금을 증여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7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7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