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해당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금융계좌의 인출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장부상 기취득한 컴퓨터가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컴퓨터가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 거래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융계좌의 인출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장부상 기취득한 컴퓨터가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컴퓨터가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 거래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고물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4.20.과 2001.6.18. 주식회사 OOOO (OOOOOOOO OOOOOOOOOOOO이고,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을 공급자로 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공급물품으로 한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 1,000,138원(공급가액은 각각 2,116,730원과 7,884,650원)을 공제하였다.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5.20.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05,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고, 전자제품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하여 줌에 따라 2001.4.24. 현금 2,000,000원과 2001.7.3. 현금 19,320,590원 합계 21,320,590원을 쟁점물품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은 2003.9.30.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의 인출내역으로는 실제 그 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검퓨터 주변기기를 도·소매하는 업체로 2000.3.3. OOOOO OOO OOO OO OOOO에서 개업하여 2001.3.22. OOOOO OOO OOO OOOOO로, 다시 2002.3.28. OOOOO OOO OOO OOOO로 이전하였다가 2002.3.31.자로 직권폐업되었으며,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1년 1기분 신고매출액 682,882천원중 300,345천원(이 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포함)을, 2002년 2기분 신고매출액 671,000원은 그 전액을 가공매출로 확인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1,000,138원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인 컴퓨터 등을 실지 매입하였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계좌(OOOO OOOOOOOOOOOOO)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천여만원의 자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당해 인출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장부상 기 취득한 컴퓨터가 있어 청구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컴퓨터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O OOO 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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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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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610 (<time datetime="2005-01-27">2005.01.27</time> 의결), "가공거래 해당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6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6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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