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무관과 부동산의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및 소득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쟁점 건물을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또한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부인한 것의 타당성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통보하자 이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결정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통보하자 이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결정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사료제조업과 축산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1.1~12.
31) 및 ’92사업년도(1.1~12.31)에 사료제조업의 수입금액(’91사업년도 50,360,752,000원, ’92사업년도 55,334,635,000원)이 축산업의 수입금액(’91사업년도 4,726,957,000원, ’92사업년도 3,502,104,000원)보다 많아 축산업이 주업이 아니므로 축사·창고 등 축산업에 관련된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O 및 충청남도 천안군 목천면 OO리 OOOO 등 소재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동 건물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동 건물의 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 등을 손금부인하여 93.9.1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60,371,660원 및 ’92사업년도 법인세 98,116,9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30 심사청구를 거쳐 9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이 되려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어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축산업은 70년대에 이미 사업을 개시하여 왔으며 세법상 부업으로 판정된 축산업은 사료제조판매업보다 수입금액(외형금액)은 적더라도 소득금액이나 법인세납부액은 훨씬 많으므로 그에 관련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고, 축산업이 주업이 아니라 하여 그 소득의 창출원천인 축사에 대한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호 및 (나)목에서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목장용부동산(축산용 토지 및 건물)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신고시에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스스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 마땅히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토지만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건물(축사 및 창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3) 쟁점건물을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또한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부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는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한다) 을 열거하면서 그 제4호는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5호에서는 목장용부동산 등을 열거하고 있고 그 “나 목에서는 목장용부동산 중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부동산 으로서 일정면적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관계법령의 적용 및 판단 쟁점부동산이 목장용건물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일정면적이내의 건물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지가상승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차입금 중 쟁점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잘못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 바, 현행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 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를 받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이 이를 구체화시키고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다시 범위를 정하여 재위임을 받은 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에서 목장용부동산을 열거하고 목장용 부동산 중 축산업이 주업인 경우에 일정면적범위내의 건물에 대해서만 “비업무용부동산 등 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축산업이 주업에 해당해야만 차입금 중 쟁점부동산가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및 그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와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외의 기타사업과 다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경우 ’91사업년도 및 ’92사업년도의 경우 사료제조업의 경우 수입금액은 각각 50,360,752,000원 및 55,334,635,000원이고 축산업의 경우에는 ’91사업년도 및 ’92사업년도의 경우 각각 4,726,957,000원 및 3,502,104,000원이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사료제조업과 축산업을 겸영하므로 축산업이 주업이냐 여부는 그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이에 의하여 축산업이 주업이 아닌 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축산업을 주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및 그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면 「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및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비용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업무용부동산 등 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하고 있다.
(2) 적용 및 판단 청구법인의 이 건 쟁점부동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 등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 등 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유지관리비등이 축산업의 소득을 창출하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유지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부인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 범위는 무엇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의3조 · 회신 2020.08.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자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의3조 · 회신 2008.07.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자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평균법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의3조 · 회신 2004.04.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이자와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의3조 · 회신 2003.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8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의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79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그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9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5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6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입차량 사업권 무상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0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의제배당액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8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672 (<time datetime="1994-09-16">1994.09.16</time> 의결), "법인의 업무무관과 부동산의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및 소득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쟁점 건물을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또한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부인한 것의 타당성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9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9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