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도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는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도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는 볼 수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동 OOOOOO 소재 토지 411.2평을 47.3.20 취득하여 87.4.30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당초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하였다가 88.9.19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619,140원 및 동방위세 22,923,82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약 40년간 농지로 자경하여 오다가 87.4.30 양도한 후 87.9.14 양도소득세 시정(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요구서를 처분청 접수시켜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통지를 받았던 바, 약 9개월후에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첫째, 이 건 토지위에 국화를 재배하여 그 일부를 OO구 OO동 OOOOOOO 소재 OO농원(대표 OOO)에게 판매하여 왔음에도 재조사시 임시로 돌봐주고 있던 여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사실에 어긋난다는 일방적인 조사복명을 하였고, 강남구청의 86년도 과세작물 평균수입금에 의한 화훼류 비과세 대상면적이 745평이고 이 건 토지는 635평(환지후 411.2평)으로 비과세 대상면적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농지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면탈키위한 신고납부행위였다고 재조사과정에서 지적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둘째, 환지확정공고(85.12.28)후 1년이 지난후에 양도하여 농지가 아닌 대지로 본 것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의 토지이용상태가 농지였을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이후 1년이 지난 토지는 이를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이 건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토지의 소유기간으로는 40년 1개월(47.3.20-87.4.30)을 소유하여 8년이상임을 알 수 있으며, 양도시 농지이였느냐에 이 건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위에 국화를 재배하여 왔으며 그 일부를 OO동 소재 OO농원(대표 OOO)에 판매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농원의 판매원(OOO의 처제)은 당해 업소가 관엽수 도매업체로 1년초 꽃인 국화등은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였음이 복명서에 나타나 있어 국화를 재배하였다면서 그 매출처를 밝히지 못함은 청구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강남구청의 86년 과세작물 평균수입금에 의한 비과세대상면적(과세대상 면적은 745평 이상인데 이 건 토지는 635평)인데도 농지세를 자진신고납부 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면탈키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양도당시 농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환지확정공고후(환지확정공고일 85.12.28) 1년이 지난 87.4.30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지만 양도시 사실상 농지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양도시 농지였다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없이 막연히 농지였다고 하나 그 지목이 대지이었음이 토지대장상에 나타나 있으며, 이 건 토지가 인근 주변이 모두 주택으로 둘러싸인 도심지 한복판이었으며 농지세 비과세 대상인 소규모 토지인 점에 비추어 양도시 농지가 아니었음이 명백한 것으로서 비과세 규정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당초 이 건 토지 411.2평을 47.3.20 그 지목이 답일때 취득하여 약 40년간을 소유해 오다가 그 지목이 대지로 바뀐후인 87.4.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87.8 경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받게 되어 이에 대 하여 청구인은 87.9.14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감독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품신을 거쳐 87.11.30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결의하고 87.1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결정통지를 한 바 있으나 88.9.19 처분청은 당초 비과세 결정한 이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이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40년 1개월간 소유하였고, 그 소유기간중에 8년이상 경작한 사실과 이 건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그 주요 쟁점이 이 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인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데,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그 매출처(OO농원 OOO)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화를 재배하여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이 건 토지의 현황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주변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실제에 있어서 대치화되어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아니한 것인 바, 처분청의 이러한 사실인정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와 인근주민의 진술내용만으로는 이 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에도 사실상의 농지로서 경작되었다고 보기에는 믿기 어렵다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환지확정공고일인 85.12.28로 부터 1년이 지난 87.4.30 양도하였는 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에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도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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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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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345 (<time datetime="1989-05-24">1989.05.24</time> 의결), "양도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8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8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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