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건물의 취득원가로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부1931의결일 2001.01.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건물의 취득원가로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1.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제출한 시방서는 그 성격상 당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필요경비로서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기재만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확정하기는 어려O므로 부과고지는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출한 시방서는 그 성격상 당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필요경비로서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기재만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확정하기는 어려O므로 부과고지는 타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OO번지 소재 대지 318㎡, 그 위 주택 건물 219.68㎡(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대상임) 및 점포 건물 1,045.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6.8.10 취득하여 1997.4.2 양도하고 1997.4.1 쟁점부동산 중 과세대상인 점포부분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438,045,000원 및 407,230,78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6,041,480원을 납부하였다.처분청은 2000.2.10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점포부분)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495,900,000원으로서 청구인의 위 신고 양도가액과 다른 사실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양도가액을 위 확인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35,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8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계식 주차시설 및 건물내부공사비 76,500,000원이 건물취득에 실제로 소요되었음에도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이를 추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 후 임의로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와 개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 위 주장의 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임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와 기타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이 건물의 취득원가로 주장하는 금액(76,5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O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O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O에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O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비용의 금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지가 관건인 이 건의 경O 청구인은 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공사계약서 및 시방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위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금액을 76,5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1991.9.15부터 1991.10.16까지로 하여 청구인이 원 건축공사시공업자가 아닌 하도급업자(OOO)와 직접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는 이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준공일은 1991.10.5로 이는 위 계약서 기재 공사기간내의 일자인 점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시공회사(원도급자로서 이 건의 경O 경인건설임)에 도급을 줄 경O 건축주는 원도급자와 공사전체에 대한 계약을 하고 원도급자는 이를 기초로 하도급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청구인이 하도급업자와 직접 계약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고 달리 위 계약서를 진정한 계약문서로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시방서는 그 성격상 당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 건 필요경비로서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5)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위 청구주장 금액을 대가로 건물 내장공사를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나타나는 대금 수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이상 그 기재만을 근거로 위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6) 위 확인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위 청구주장 비용의 지출액수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1931 (<time datetime="2001-01-03">2001.01.03</time> 의결), "건물의 취득원가로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0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0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