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4서3460의결일 2005.06.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6.20

OO세무서장이 2004.8.19.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145,933,170원의 부과처분은 157,748,350원을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공사대금 지급현황명세서상의 공사금액 중 예금통장 출금이 확인되는 금액은 당해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사대금 지급현황명세서상의 공사금액 중 예금통장 출금이 확인되는 금액은 당해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동 352-12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주)OOOO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125,000천원 및 255,000천원, 합계38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OO세무서장은 2002.6.12. (주)OOOOO[(주)OOOO의 상호변경후법인]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위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가공매입세금계산서임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8.19. 청구법인에게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45,933,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1년 9월~11월중 OOOOO OOO OO동 144-3 (주)OOOOOO로부터 OOOOO 모델하우스 공사를 235,000천원에 수주하고 이에 대한 공사원가는 위의 가공세금계산서중 2001.10.30. 및 2001.11.30. (주)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0,000천원 및 180,000천원 합계 230,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투입공사원가는 당해 공사의 현장소장 김OO에게 지급한 211,500천원(이하 “쟁점공사원가” 라 한다)으로, 청구법인은 (주)OOOOOO로부터 수령한 공사수주 금액 235,000천원중 쟁점공사원가를 김OO에게 지급하였고, 김OO는 이 중 160,598,350원을 공사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김OO의 통장및 공사대금지급현황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다.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 및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에 의하면,상기 OOOOO 모델하우스공사는 (주)OOOO로부터 수취한 가공원가230,000천원을 제외하면 공사원가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쟁점공사원가및 기타 쟁점세금계산서상 잔여매입액을 손금부인할 경우 총수입금액 977,491천원에 당기순이익이 376,018천원으로 이익률이 38.4%에 이르는데 건설업에서 이같은 이익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사비로 실제 지급한 쟁점공사원가를 손금에 계상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공사원가가 손금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결정후 소득금액은 371,018천원으로 이는 추계소득금액 107,524천원의 345%에 이르고, 처분청이 원가부인한 355,000천원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요 원가인 재료비 599,295천원(공사원가의 72.8%)의 59.2%에 이르는 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동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당초 김OO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김OO에게 지급한 쟁점공사원가가 OOOOO 모델하우스 공사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또한, 김OO에게 지급한 쟁점공사원가가 OOOOO 모델하우스 공사에 대응하는 공사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외부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동 자진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공원가로 확인되는 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원가를 손금으로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부분에대하여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주)O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이의가 없으나, 쟁점공사원가는(주)OOOOOO로부터 수주한 OOOOO OO OO동 1-152 OO OOO 모델하우스 공사를 이행하는데 실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공사원가를 손금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주)OOOOOO와의 모델하우스 시공계약서,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공사현장별 원가명세서,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공사경위서, 김OO 명의의 OO은행통장,OOOOO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지급현황명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O 모델하우스 시공계약서를 보면, 2001.9.30. (주)OOOOOO와 청구법인간에 OOOOO OO OO동 1-152 소재 OO로신축 오피스텔(OO로 5-7지구) 모델하우스 공사계약서로착공일은2001.9.25, 완공예정일은 2001.11.9, 계약금액은 235,000천원(VAT 별도)으로 되어 있으며,청구법인의 2001년도 공사현장별 원가명세서를 보면, 2001년중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17개 공사현장별 매출액은 977,491천원, 공사원가는 592,961천원(재료비 369,295천원, 노무비 155,325천원, 경비 68,341천원)이고, (주)OOOOOO와 관련 공사는 매출액이 235,000천원, 공사원가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되어 있다.

(나) 김OO의 공사경위서 및 사실확인서를 보면,김OO는 공사경위서에서청구법인의 명의로 OOOOO 모델하우스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이후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 임명받아 공사집행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쟁점공사원가를지급받아 공사비, 경비 등으로 160,598,350원을 사용하였다고확인하고 있는 등 그 주장내용이 일관성은 없으나, 동 공사를 본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으며,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김OO는 별도 사업을 한 이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2001년 4,800천원, 2002년~2004년 각각 14,400천원의 근로소득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김OO가 청구법인의 OOOOO 모델하우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통장 및 김OO 명의의 OO은행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이 청구법인이 2001년 10월 ~12월 기간 (주)OOOOOO로부터 위 모델하우스 공사금액 258,500천원(VAT 포함)을 수령하여 그 중 243,373천원(청구법인 주장금액은 211,500천원)을 김OO의 예금계좌로 이체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OOOOO OOOOOOOOO O OOO OOO OOOO OOOO(OO O OO)청구법인이 동 공사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지급현황명세서를 보면, 아래 <표 2>와 같이 김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금액중160,598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157,748천원은 김OO의 예금통장계좌에서 동 명세서상의지출명의자에게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동 금액이 당해 공사원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OOOOO OOOOO OOOOOOOOOOO(OO O O)(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2001년 9월중 (주)OOOOOO로부터 OOOOO 모델하우스공사를 수주하고 김OO가 현장소장으로서 당해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주)OOOOOOO부터 수령하여 김OO에게 지급한 금액중 김OO가 당해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원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공사대금지급현황명세서상의 공사금액중 김OO의 예금통장상 출금이 확인되는 157,748,350원은 이를 당해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는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3460 (<time datetime="2005-06-20">2005.06.20</time> 의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0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0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