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광화문세무서장이 89.5.1.자로 청구법인에게 고지한87.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4,012,320원 및 동 방위세3,238,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대여금이 정부방침에 의해 차입법인의 시설보완에 사용되는 경우 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차입금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여금이 정부방침에 의해 차입법인의 시설보완에 사용되는 경우 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차입금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에 소재하는 석유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본점법인으로서 자사제품의 판촉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유화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 자금 500,000,000원을 년 11.5%의 이자율로 3년거치 3년분할 상환조건으로 86.3.1. 약정하고 동 자금을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87.4.16.자로 청구외 법인의 주주가 되었다 하여법인세법 제18조의 3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 대여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차입금 총액에 대한 위 대여금의 적수를 계산하여 산정한 지급이자상당액 32,716,403원을 87.1.1-12.31.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여 89.5.1. 법인세 14,012,320원 및 동 방위세 3,238,920원을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27. 심사청구를 거쳐 89.10.14.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타 정유업체와 마찬가지로 자사제품의 판촉을 위하여 도·소매거래처에 대해 거래량이나 자금의 필요도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 상환조건과 이자율을 정하여 자금을 대여하여 왔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법인에게 86.3.31.자 300,000,000원과 86.5.31.자 200,000,000원, 계 500,000,000원을 유상대여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이자를 징구하여 오고 있는데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87.4.16.자로 청구법인의 주주(취득시 지분율 2.43%)가 되었다 하여 주주가 된 후부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87사업년도의 동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32,716,40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전시 처분하였으나 이는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주가 되므로서법인세법 제20조규정의 특수 관계가 성립됨은 분명하나 위의 가지급금등의 내용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첫째, 위 법인이 폐사 주주가 된 후 자금대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주가 되기 1년여전부터 자금대여가 이루어져 왔으며 주주가 된 시점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대여의 상환기일이 미도래된 상태이며,둘째, 주주가 된 후에도 자금대여의 내용이 하등 달라진 것이 없고,셋째, 폐사와의 제품거래 관계도 주주가 된 전과 후가 달라진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동 대여금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상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계약에 따라 대여상태이고 설령 특수관계자에의 자금대여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특수관계 성립전의 약정에 의한 자금대여의 경우에는 적어도 약정상 상환기일까지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국세청 의견중 “자기자본을 2배 이상 초과하는 많은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주에게 자금대여를 하는 것은 상관행상 납득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란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제1항의 지급이자 손금부인액 산출의 산식상의 문제일 뿐법인세법 제18조의 3을 성립시킬 수 있는 필요전제조건은 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며,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 여부의 판정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업종별로 상관례를 존중하여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며,법인세법 제18조의 3제1항 제2호의 전제조건인동법 제20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진실한 거래를 빙자·도용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에 근거를 두었다고 하는 대법원판례의 “법인세법 제20조의 취지 및 근거”부분을 감안할 때 본 건은 단순히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전황판단이 전혀 없이 동 대여금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대여금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인 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 운영자금 대여의 불가피성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보면,청구법인은 자기자본을 2배이상 초과하는 많은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주에게 시설자금을 계속 대여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가지급금등의 범위에 포함시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대여금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해당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유화주식회사에게 대여한 자금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87.4.16.자로 특수관계 있는 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2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은 당해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건 청구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거래관행과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및 당해 업체의 구체적인 정황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첫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이 건 자금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약정일(86.3.1)을 전후하여 같은 년도에 청구법인의 거래처 OOOO 주유소외 4개업체에 청구외 법인과 같은 당좌대월이자율로 자금 1,0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87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청구외 법인과 유사한 상환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둘째, 청구외 법인이 이 건 자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은 86.4.30.자 300,000,000원과 86.5.15.자 2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으로 이는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주가 된 87.4.16. 이전에 대여가 이루어 졌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주가 된 이후에도 동 대여금에 대한 약정내용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셋째, 청구외 법인이 동 자금을 엘·피·지 용기충전시설 및 유통구조 현대화 시설 및 운영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의
85사업계획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시설공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시한 가스유통구조현대화 지침(84.4.27)에 따른 것임이 확인되고 있고,넷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다른 거래처등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가지급금으로 이를 인정하여 오다가 단지 청구외 법인이 87.4.16.자로 청구법인의 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외 법인이 대여 받은 자금을 87.4.16.이후부터 업무와 관련된 가지급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사실내용을 모아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이 건 자금대여는 특수관계가 성립된 후에도 변동이 없고, 일반적으로 청구법인 외 다른 거래처와 같은 사례의 자금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대여금이 정부방침에 의한 청구외 법인의 시설보완에 사용된 점으로 보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더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 관계가 성립되었다 하여 전시한법인세법 제18조의 3제1항 제2호의 의거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중 32,716,403원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사실조사 소홀과 관계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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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89서2018 (<time datetime="1990-02-08">1990.02.08</time> 의결),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6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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