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아버지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대금에 대한 금전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버지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대금에 대한 금전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OOO으로부터 2005.1.25.(등기접수일)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2005.1.17.)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유상양수도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소명 안내하고 청구인이 기한내 소명하지 아니하자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대하여 규정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9.1.15. 청구인에게 2005.1.25. 증여분 증여세 25,71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1억 6천만원에 매입(현금 4천만원과 대출금 1억 2천만원)하고 2005.1.25. 소유권을 이전받았는 바, 2003년 6월경부터 쟁점부동산 매입당시까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에서 가족이 (결혼전에 마련한 본인과 처의 자금으로) 전세금 3천만원에 거주하고 있었고 2005.1.17. 쟁점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1억 6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청구인의 현금 1천만원을 지급하고, 2005.3.25. 중도금 3천만원은 OOOOO의 전세금을 OOO(OOOOO OOO OOOO OO)으로부터 반환받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2005.3.21. 잔금 1억 2천만원에 있어서는 기설정된 근저당권을 계약인수하여 명의변경한 바 있다.청구인이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매도자와 부자관계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사 청구인과 OOO과의 1억 6천만원의 매매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억 8천만원으로 증여세(증여재산가액)를 결정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담한 계약금 1천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은 증여세 결정시 차감하여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양도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고도 매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심판청구시에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고, 2003년부터 2005년 1월 쟁점부동산으로 전입하기까지 거주했다는 OOOOO의 전세금 3천만원으로 쟁점부동산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년 이후 2004년까지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각각 1,064만원, 1,635만원이며 기타 다른 소득이 없는 자로 위의 전세금의 경우 청구인의 최초 근로소득 수입시기 이전의 전세금으로서 이는 차후 직계존속에게 반환한 성격의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2005.1.25.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날짜는 2005.3.25.(중도금 3천만원) 및 2005.3.21.(잔금으로 1억 2천만원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과 차이가 있고 잔금일과 중도금 지급일이 서로 바뀌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양수도대금의 지급건인지, 직계존비속간의 단순한 금전거래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제출된 계약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추측되는 바, 이 건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아파트(쟁점부동산과 같은 동 1203호)의 매매사례가액(2억 8,500만원)과 쟁점부동산 감정가액(2억 8천만원)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4.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5.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버지 OOO으로부터 2005.1.25.(등기접수일) 쟁점부동산을 매매(2005.1.17.)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유상양수도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소명 안내하고 청구인이 기한내 소명하지 아니하자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관한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이 건 과세처분시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증여재산가액이 2억 8천만원, 채무부담액이 1억 2천만원으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1억 6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1.25. OOO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2005.1.25.(등기접수) 매매(2005.1.17.)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5.1.25.(등기접수) 채권최고액이 1억 5,600만원, 채무자가 OOO,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OOOO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005.3.21.(등기접수) 계약인수(2005.3.21.)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위의 근저당권이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한편, OO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3.12.18. 소유자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고, 2001.10.9.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전세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2009.1.19.)을 보면 2003.6.13. OOOOO OOO OOO OOOO OOOO(OOOOO)에 전입하였고, 이후 2005.1.20.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OO)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5.1.17.)를 보면 매도인이 OOO, 매수인이 유은종으로 기재되고 대금총액은 1억 6천만원으로 그 중 계약금 1천만원을 계약 당시 지불하고, 중도금 3천만원은 2005.3.25. 지불하며 잔액 1억 2천만원은 OOOO 대출금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OOOOOOOOOOOOOO)의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를 보면 2005.3.28. 2천만원이 입금되었고, OOO OO(OOOOOOOOOOOOOOO)의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를 보면 2005.3.28. 1천만원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기앞수표 1천만원권 2매(OOOOOOOOOOOO, OOOOOOOOOO) 사본을 보면 그 수표의 이면에 OOO이 배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배서내용은 보이지 아니한다.한편, OOO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2002.6.28.(혼인신고일) OOO과 혼인하였다가 2008.10.9.(이혼조정성립일) 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의 소명안내문을 받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바 있고, 쟁점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금 1천만원에 대한 지급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며, 중도금 지급에 대한 청구주장과 관련하여서도 OOO 및 OOO 계좌에 2005.3.28. 총 3천만원이 입금된 것으로는 나타나나 당해 금액을 누가 입금하였는지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위 금액들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인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다거나 설사 2억 8천만원(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결정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담한 계약금 1천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은 이를 증여세 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들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3항제5호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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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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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1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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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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