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완성된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계약금이외의 공급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을지로세무서장이 93.3.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2,546,980원은 이를 취소한다.
계약금과 1차 및 2차중도금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계약금과 1차 및 2차중도금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잘못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이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 OO 소재 대지 258.5평, 건물 2,218.39평(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OO산업(주)로부터 83억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92.6.29에 8억3천만원, 1차중도금을 92.7.3에 40억원, 2차중도금을 92.7.10에 8억3천만원, 잔금을 92.7.15에 26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인 92.7.15자로 위 이 건 건물의 건물부분 해당가액인 35억7천5백만원을 공급가액(세액은 357,5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357,500,000원을 공제 신고하여 92.11.10 환급을 받았다.처분청은 위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이 건 건물가액 중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해당분 2,437,891,566원에 대한 매입세액 상당액 243,789,156원을 불공제처분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93.3.16 청구법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2,546,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4 심사청구를 거쳐 93.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이 건 매매와 같은 완성된 건물의 매매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계약금이외에 분할하여 지급하였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미 완성된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계약금이외의 공급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4호에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법 제22조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 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되어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나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매매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 및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 근거하여 이 건 건물의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위 법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건설공사,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가구의 제작 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오랜시일이 필요하여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되기 전, 또는 용역이 제공 완료되기 전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기성부분,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거나, 완성된 건물의 매매와 같이 통상적으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중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가 장기간인 “장기매매계약인 경우의 특수한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대지와 그 지상의 완성된 건물을 매입하면서 이 건 건물대금으로 92.6.29 계약금 357,000,000원을, 92.7.3일과 92.7.10 중도금으로 각각 1,723,000,000원과 358,000,000원을, 그리고 92.7.15 잔금으로 1,137,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계약금지급으로부터 잔금지급시까지 장기간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간이 경과된 것이 아니고 그 대금지급기간이 16일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대금지급의 예의 하나라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건 거래는 일종의 특수한 거래형태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수 없고 일반적인 대금지급형태의 부동산 거래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그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 것은 잘못이고 잔금이 청산되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된 때인 92.7.15을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을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계약금과 1차 및 2차중도금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93.10.14)의 의결을 거쳐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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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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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584 (<time datetime="1993-11-05">1993.11.05</time> 의결), "이미 완성된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계약금이외의 공급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6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6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