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1917의결일 1989.12.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건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2.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재개발 조합이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신축건물에 관련한 매입세액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신축건물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결국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총 매입세액중 총 건축면적에서 조합원에게 분양된 건물면적에 비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개발 조합이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신축건물에 관련한 매입세액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신축건물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결국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총 매입세액중 총 건축면적에서 조합원에게 분양된 건물면적에 비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청구인 주장청구법인은 서울 OO구 O구역 OOO 지구를 재개발 사업시행 지구로 하여 설립된 재개발 조합으로 처분청이 89.6.20 결정 고지한 부가가치세 40,839,3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89.1 예정신고기간 상가 건축물 신축공사 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총매입세액중 총건축 면적에서 조합원 앞으로 분양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으나 본 건 매입세액 전부는 목적 사업인 신축 건축물의 매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중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서울 OO구 O구역 OOO지구를 재개발 사업시행지구로 하여 동 지구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상가건축물 오피스텔로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조합원들에게 출자한 토지와 건물 대신에 분양한 것인바, 재개발 조합이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신축건물에 관련한 매입세액중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신축건물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결국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총 매입세액중 총 건축면적에서 조합원에게 분양된 건물면적에 비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86.8.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OO로 제O구역 제OOO지구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및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여 89.3.16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함에 있어, 총건물 면적 30,376.72 평방미터중 7,895.17 평방미터를 조합원에게 분양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1 예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한 매입세액중 조합원에게 분양한 건축물 비율로 안분한 매입세액을 추징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합원들도 장래 부동산 임대업등을 영위할 사업자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추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동법 제6조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그 개념을 정하고 있어 재화의 인도나 양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가 신축건물을 분양받는 경우에는동법 제65조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법률상 공유지분의 지분분할 효과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재무부 예규(소비 23601-1216, 85.12.5)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 토지등의 소유자가 재개발 조합의 명의를 빌려 건물을 신축한 것이 되므로 재개발 조합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동지, 국심 89서 1305, 89.10.20 등)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917 (<time datetime="1989-12-21">1989.12.21</time> 의결),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4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4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