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동일한 취지로 이미 여러 번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은 중복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동일한 취지로 이미 여러 번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은 중복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3.12. 체납자 A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소하일로52번길 OOO 소재 토지 263.5㎡ 및 미등기건물 5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2015.7.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11.23.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결정한 후 2015.12.23. 그 매각대금의 배분을 종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분을 임차한 자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에 따라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공매 등의 집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5.12.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3.3. 그 청구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원으로 이관하였으며,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 또는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조심 2016중975, 2016.4.14.).
다. 청구인은 같은 취지로 2018.7.30. 및 2021.6.5. 등 아래 <표>와 같이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청구 또는 동일 건에 대한 중복청구로 보아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표> 청구인의 심판청구 현황
청구번호
청구일
결정일
결정
2018소3741
2018.7.30.
2018.10.26.
각하
2021중3619
2021.6.5.
2021.9.16.
각하
2021인4863
2021.6.27.
2021.9.28.
각하
2021인5421
2021.8.3.
2021.12.1.
각하
2021인6749
2021.11.5.
2021.12.28.
각하
2021소5922
2021.9.29.
2022.8.18.
각하
2023인404
2022.12.6.
2023.3.30.
각하
2023인3492
2023.1.27.
2023.6.15.
각하
2023인6822
2023.2.3
203.6.16.
각하
2023인2823
2023.2.10.
2023.6.15.
각하
2023인7529
2023.4.14.
2023.11.6.
각하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나. 한편「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동일한 취지로 이미 여러 번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은 중복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인10777 (<time datetime="2024-05-21">2024.05.2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3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3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