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의정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인된 위 ○○골재 대표 ○○로부터 89.11.30부터 89.12.31까지 2회에 걸쳐 3,405,600원을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이 조사확인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의정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인된 위 ○○골재 대표 ○○로부터 89.11.30부터 89.12.31까지 2회에 걸쳐 3,405,600원을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이 조사확인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에서 OO건설산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콘크리트 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9.11.30부터 89.12.31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OO골재(경기도 연천군 중면 OO리 OOOOO 소재) 대표 OOO로부터 왕사(모래)(3,405,600원 상당량)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2.1.16 청구법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4,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7.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위 OO골재 대표 OOO로부터 2회에 걸쳐 3,405,600원(89.11.30에 2,287,600원, 89.12.31에 1,118,000원) 상당의 왕사(모래)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2매), 골재입고대장, 위 OO골재의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의정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인된 위 OO골재 대표 OOO로부터 89.11.30부터 89.12.31까지 2회에 걸쳐 3,405,600원을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이 조사확인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거래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위 OO골재 대표 OOO는 89.4.1 의정부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89.5.28부터 90.6.30까지 실물거래없이 302,379,OOO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임의 의정부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 의해 확인되었고
(2) 또한 청구법인이 실제로 위 OO골재 대표 OOO로부터 왕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골재입고대장등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표나 무통장입금전표 또는 예금청구서나 영수증등의 객관적인 금융관계자료의 제시가 없어 임의로 정리된 자료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위 OO골재 대표 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거래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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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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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190 (<time datetime="1992-10-14">1992.10.14</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9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9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