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8년 이상 거주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자경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면제를 배제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8년 이상 거주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자경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면제를 배제한 사례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고덕면 OO리 OOOOO 전 1,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OOOOO,O,O,O,O 5필지(이하 “기타토지”라 한다) 3,801㎡ 합계 5,718㎡를 1999.4.26. OOOO공사가 시행하는 OO과 음성간 고속도로용지로 528,300,500원(쟁점토지는 97,479,450원, 기타토지는 430,821,050원)에 협의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며, 기타토지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신청하여 양도소득세 31,941,070원과 농어촌특별세 2,505,180원 합계 34,453,250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기타토지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의 25%를 감면하여 2001.2.3. 양도소득세 67,793,360원과 농어촌특별세 4,451,590원 합계 72,244,950원(쟁점토지는 양도가액이 97,479,450원이고, 취득가액이 86,642451원이므로 관련세액이 4,518,620원 상당액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일자가 1990.3.2.이고, 양도일자 1999.4.26.이므로 보유기간이 8년이상이고, 보유기간동안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인접지역에서 경영하는 공장의 종업원 식사용으로 고추등을 재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인 OO리 OOOOOOO에 1991.12.16. 전입하였으므로 양도일 1999.4.26.까지는 거주기간이 7년4월이며, OOOO위원이 95.9.15.부터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4호를 말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는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을, 제2호에서 「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제1항은 「영 제66조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제2호에서 「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5.14. 서울거주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와 OO군 고덕면 OO리 OOOOO 임야 1,543㎡ 및 OO리 OOOOO 임야 2,443㎡ 합계 3필지 5,884㎡를 평당 146,000원으로 259,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후 OO리 OOOOO 임야 1,543㎡는 OOOOO 공장용지 657㎡, OOOOO 도로용지 178㎡, OOOOO 임야 523㎡, OOOOO 임야 90㎡, OOOOOO 임야 73㎡, OOOOOO 임야 11㎡의 6필지로 분할하고, OO리 OOOOO 임야 2,443㎡는 OOOOO 공장용지 1,781㎡, OOOOO 임야 662㎡의 2필지로 분할하였으며, 1999.4.26. OOOOO에 쟁점토지인 OOOOO 전 1,917㎡는 97,479,450원에, 기타토지인 OOOOO,O,O,O,O 3,801㎡ 5필지는 430,821,050원으로 협의양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OOOOO를 대리한 OOOO공사 OOOO사업소장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0.3.29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상에 청구인이 경영하는 공장직원들의 식용에 제공하는 고추등을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0.3.29. OO시 고덕면 OO리 OOO 소재 OOO와 체결한 방1칸의 전월세 계약서, OO군의 OOOO위원인 청구외 OOO, OOO, OOO등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 인근 주민인 OOO외 9인의 경작사실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기타토지를 일괄취득한 후 기타토지의 일부인 OO리 OOOOO,OOO에 공장을 신축하여 91.6.17. 자신이 경영하던 서울시 구로구 소재 OO산업(OO자동차 부품공장) 공장을 이전하여 공장경영에 전념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1991.12.4. 쟁점토지의 소재지 인근지역인 고덕면 OO리 OOOOO에 전입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9.4.26.까지는 거주기간이 7년 4월이므로 8년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1990.3.29. OO시 고덕면 OO리 OOO 소재 OOO와 체결한 방1칸의 전월세 계약서를 근거로 1990.3.29.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위원과 인근주민의 확인서외에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씨앗, 농약, 농기계등의 구입이나 소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전혀 없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이 1990.3.29.이고 잔금지급일이 1999.5.14.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90.5.14.이며, 청구인이 이전한 공장의 가동일이 1991.6.17.인점을 고려하면 1990.3.29.~1991.6.17.기간중 공장직원의 식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고추등을 재배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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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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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122 (<time datetime="2001-08-16">2001.08.16</time> 의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