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유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유류의 출하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유류의 출하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1.1.12. ~ 2011.3.22.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1.1.7.~2011.4.30.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각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2.17.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초에 사업장을 방문한 OOO 및 OOO 영업사원 이OOO와 명함을 주고받았으며, 2010년 7월경 이OOO가 휴대전화로 보내준 유류가격정보를 보고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전화로 주문한 후 대금을 송금하면 실물이 배달되었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적인 실물거래임이 한국주유소협회에 보고한 월별거래상황부, 재고관리장부, 대금송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입처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 및 OOO는 자료상조사결과 매입금액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정상적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상태이며, 청구인이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송금내역, 재고장부 등은 임의조작이 가능한 자료로서 실거래를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유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라고 하며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를 제시하였다.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1년 3월)에는, OOO는 매출을 발생시킬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을 보유하지 않았고, 매출처에서 제시한 저유소(OOO)의 임대인인 허OOO는 2010.3.30. 계약후 2개월만 임대료를 지급받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대표 정OOO는 사업경력이 없는 자로 2010.2.22. 대표이사 취임 후 단기간에 매출이 급증하였고, 조사착수 시부터 연락두절 상태이며, 매출처에서 법인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일부 인출되고, 대표이사 정OOO의 개인계좌로 이체후 고액의 현금이 인출되는 형태가 반복되어 출금액의 최종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10년 11월 자료상조사결과 100%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로서, 2010.6.30. 폐업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OOO도 OOO 또는 정OOO와 유류를 거래한 적이 없으므로 정OOO가 임의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00%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매입이 가공이므로 매출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OOO를 자료상 확정자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1년 5월)에는, OOO 본점(대표 김OOO)의 사업장 소재지(OOO)로 이체되며 이들 입출금 인터넷 장치(IP)가 동일하여 다수의 통장을 개설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는 매출처 직원이 현금으로 찾아간 것으로 확인되며, 매입이 가공이므로 매출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OOO를 자료상 확정자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5동 121-32) 대리 이OOO의 명함과 OOO(OOO) 경기·중부사업부 과장 이OOO의 명함이 제시되었으며, OOO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이 OOO, 대표자 정OOO, 개업일 2009.6.17.로 기재되었고, OOO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이 OOO 외 6필지, 대표자 김OOO, 개업일 2010.1.27.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출하지(OOO), 거래처(OOO), 차량번호 및 운반자가 기재되었고, OOO가 2010.7.10.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이 OOO원(공급대가 OOO원), OOO가 2010.11.15.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이 OOO원(공급대가 OOO원)으로 기재되었으며, 청구인의 OOO계좌(233107-56-031***)에서 2011.7.20. OOO에 OOO원, 2010.11.18. OOO에 OOO원이 송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유소협회에 보고한 월별거래상황부와 청구인의 재고관리장부가 제출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OOO는 매출을 발생시킬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임차한 유류저장시설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입금된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였고, 매입과 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조사되었으며, OOO도 유류저장소를 형식적으로 임차하여 이를 근거로 출하전표를 발행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입금액 중 일부를 매출처 직원이 찾아가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였고, 매입과 매출이 전액이 가공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유류의 출하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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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878 (<time datetime="2012-06-11">2012.06.11</time> 의결),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유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6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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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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