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 2022광7690의결일 2023.03.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3.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인 “OOO” 계열회사(2017.12.27. 계열회사에서 제외)로서, 2007.5.1.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와 AAA-주 소유의 OOO 사용에 관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2016∼2020사업연도 매출액의 0.05%~0.2%를 상표권 사용대가(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로 지급하고,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사용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2015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5.부터 2021.2.1.까지 BBB 주식회사(이하 “BBB-주”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BBB-주 등 OOO 계열회사가 AAA-주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의 실질을 AAA-주 전략경영본부의 운영경비 보전을 위한 계열사간 공동경비로 보았고, 이에 따라 공동경비 분담비율 초과분 2017사업연도 OOO원 및 2018사업연도 OOO원을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7.2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법인세 결손금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을 감액경정·통지하였다. <표> 법인세 결손금 경정 내역

ㅇ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BBB-주는 관할 세무서장이 ‘BBB-주가 AAA-주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의 실질을 AAA-주 전략경영본부의 운영경비 보전을 위한 ‘계열사간 공동경비’로 보아 사용료 중 BBB-주의 공동경비금액 분담액(공동경비를 계약사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 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등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8.24. 해당 비용을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관련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OOO)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조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2.9.30. <표> 기재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사. 「국세기본법」제81조 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2022.9.30. 이 건 법인세 결손금 감액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광7690 (<time datetime="2023-03-13">2023.03.1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5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5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