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물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인정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인정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3.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95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5.7월 자료상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2006.1.5.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176,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장비인 서버를 OO전자상가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할인을 받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거래상대방의 상호, 이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당연히 매도자가 청구외법인이라고 믿고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고의성이 없는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사업초기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자료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은 사실이 없어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은 부적법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실질적인 폐업은 1999.7월임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타 거래상대방들도 2000년 거래분을 대부분 가공거래로 시인한 점 및 청구인이 정상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정당하다.
(2)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ㆍ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이전인 1999.7월에 OO전자상가(OO상가)에서 퇴거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직원들도 그 때에 실질적으로 폐업된 상태인 것으로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장비를 청구인에게 공급함이 없이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3개월에 걸쳐 3회 교부받은(2000.4.29, 2000.5.31, 2000.6.30) 사실이 있고,
②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의 사업에서 적지않은 규모의 지출액인 사실,
③ 고가의 전산장비 구입시 통상 매출처에서 판매부터 설치까지도 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실제 거래상대방이 청구외법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둘째, OO전자상가에는 각 점포별로 상호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실제 거래상대방의 점포명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명을 상호 대조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은 2003.6월 폐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장비의 처리(폐업시 OOOO)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 자료에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관련 장비를 구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실제 거래상대방이 청구외법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으며, 설사 알지 못하고 수취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0년 제1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 6월이 경과한 2006.1.5.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사실인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 2003.5.17.외 다수,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일은 2000.7.25.이므로 처분청이 그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0년 이내인 2006.1.5.에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의3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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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416 (<time datetime="2006-08-11">2006.08.11</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5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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