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도로(사도)사용으로 공한 토지를 취득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한 것으로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한 것으로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O외 2필지의 대지 65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3.3 취득하여 89.11.30 양도한 바,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한 바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89귀속분 양도소득세 16,049,100원 및 동방위세 3,209,820원을 91.3.18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6 심사청구를 거쳐 91.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안양시 OO동 OOOOOOO외 2필지 대지 658평방미터를 87.3.3 취득하여 89.11.30 양도하면서 위 토지중 사실상의 도로인 OOOOOOOO 대지 32평방미터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 626평방미터만을 141,476,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도로 32평방미터는 88.11.11 도로로 지목 변경되어, 현재도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중 도로로 편입된 토지 32평방미터는 취득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1.30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경우에는소득세법 제45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94조제5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도로 부분가액을 설비비와 개량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도로(사도)사용으로 공한 토지를 취득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11.30 양도하고도 법정신고기한내에 예정 및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658평방미터중 사도로 공한 토지 32평방미터를 취득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사실상의 도로인 32평방미터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9.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한편, 이 건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소득세법 제45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94조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시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7/100)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한 것으로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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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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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903 (<time datetime="1991-11-04">1991.11.04</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도로(사도)사용으로 공한 토지를 취득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1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1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