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모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로 인정되므로 모가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모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로 인정되므로 모가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외 OO산업개발(주)가 청구인의 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 대지 1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444,500,000원에,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 대지 194.45㎡(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541,000,000원에 각각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 중 잔금 500,000,000원을 1997.12.6 청구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OO)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500,000,000원 중 194,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OOO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잔금으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8.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29,77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1999.11.11 이의신청 및 2000.2.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8.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산업개발(주)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매매 중도금 400,000,000원을 1995년 일자 미상일에 OOO과 OOO에게 지급하였던 바, OOO과 OOO은 상호협의하여 동 금액은 OOO이 모두 수취하고, 그 이후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매매 잔금 485,500,000원은 모두 OOO이 받기로 하고 그 내용대로 각자가 수취하였으므로, 1997.12.6 청구인의 계좌에 청구외 OO산업개발(주)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잔금이라고 입금한 50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OOO의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이고 OOO의 쟁점부동산의 잔금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동 금액 중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12.6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500,000,000원을 OOO의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고, OOO이 1997.12.12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산업개발(주)에게 1997.12.6 쟁점금액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미리 수취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용처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딸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③항 생략.
(2) 같은 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자녀의 소유였던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산업개발(주)가 동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500,000,000원을 1997.12.6 청구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과 동예금이 출금되어 OOO에게 귀속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개발(주)가 1997.12.6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500,000,000원은 OOO이 소유하였던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이었으며 동 예금의 사용처도 OOO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인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중도금 400,000,000원을 OOO이 OOO과 상호 협의하여 1995년에 OOO이 모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이 400,000,000원을 수령한 것과 동 금액의 사용내역에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1996.2.3이고 중도금 지급일은 1997.8.8로 되어있어 4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시점도 달라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금액을 수령한 영수증을 보면 OOO이 1997.12.12 작성하여 양수법인인 청구외 OO산업개발(주)에 교부하여 준 것으로 되어있으며, 동 영수증의 작성형태나 서명날인 등으로 볼 때 진실된 영수증으로 보이는 바, 청구외 OO산업개발(주)가 1997.12.6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500,000,000원 중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외 OO산업개발(주)가 1997.12.6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500,000,000원 중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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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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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2155 (<time datetime="2001-02-09">2001.02.09</time> 의결), "특수관계자 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05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05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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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