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서2297의결일 2000.12.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12.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실지거래사실 및 대금지급사실이 입증안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실지거래사실 및 대금지급사실이 입증안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97.12.31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OO리 OOOOOO 소재 청구외 OO석유(주)OO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6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7.10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7,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12월 청구외 OO석유(주)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는 바, 거래상대방인 OO석유(주)OO주유소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석유(주), OO석유(주)OO주유소 등의 실제경영자인 청구외 김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당초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였고, 청구인이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당좌수표의 이면을 보면 OO석유(주)OO주유소가 아닌 OO석유(주)가 당좌수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 1의 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김OO가 1996.1월~1998.6월 기간 그 처(송OO)와 장인(송OO) 명의로 OO석유(주), OO석유(주)OO주유소, OO석유(주)OO주유소, (주)OO개발 등을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1999.3.6 OO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특조2(7)46600-177〕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김OO와 그 처 송OO는 1998.12.3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였음이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1997.12월 OO석유(주)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실지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한 당좌수표에 대하여 보면, 그 부표에 당초 교부처를 OO석유라고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이면에 최종수취인이 OO석유(주)로 나타난다.

(4)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당좌수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석유」에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OO석유(주)OO주유소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 김OO와 송OO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실지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297 (<time datetime="2000-12-19">2000.12.19</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04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04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