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서1080의결일 2003.07.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7.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 고발된 공급자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공급받은 자를 거쳐 다시 공급자에게 입금되는 등의 사실은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가장입출금으로 가공거래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공급자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공급받은 자를 거쳐 다시 공급자에게 입금되는 등의 사실은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가장입출금으로 가공거래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8.31. OO건설O기(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OO건설O기(주)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통보(조삼이 46600-48, 2002.7.2)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9.13.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건설O기(주)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거래금액은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당해 거래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O장비임대차계약서, 거래청구서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OO건설O기(주)는 영업행위가 전혀 없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임금증에 대해 「자료상 및 그 관련인(종업원, 처, 처제 등)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로 자료상계좌에 입금하여 실지거래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8.31. OO건설O기(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1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조삼이 46600-34, 2002.6월)에 의하면, OO건설O기(주) 등 15개법인의 실지운영자는 조OO이고 위 조OO와 OO건설O기(주) 대표 임OO 등이 완전자료상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는데, 위 법인O OOO기통운(주)가 지게차 3대, OO개별건설O기(주)가 굴삭기 1대, 덤프 1대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타인O기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장비 기사에 대한 급여, 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대금은 자료상 및 그 관련인(예: 종업원, 처, 처제)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매출처명의로 자료상 계좌로 입금처리하여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1.7.21.~8.23. 기간O 미8군 사격장공사를 하면서 OO건설O기(주)로부터 실제로 O기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군납계약서(12매) 및 카드매출전표, O장비임대차계약서, OO건설O기(주)의 거래청구서 및 사실확인서, OOOO은행의 송금확인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미군납계약서(12매) 및 카드매출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6.22.~8.10 기간O 공급대가 OO,OOOO원의 O기용역을 제공하고, 2001.7.11.~8.17. 기간O 동 용역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O장비임대차계약서(2001.7.20), OO건설O기(주)의 거래청구서(2001.8.31) 및 거래사실확인서(2002.9.15), OOOO은행의 송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7.21.~8.23. 기간O OO건설O기(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원 상당의 굴삭기 등을 임차하고 동 공급대가 OO,OOOO원을 OO건설O기(주)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미8군공사를 수행하면서 O기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OO건설O기(주)가 완전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금융자료는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가장입출금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OO건설O기(주)로부터 실제로 O기를 임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아 실지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080 (<time datetime="2003-07-24">2003.07.24</time> 의결),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0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0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