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수입대행에 따른 수입대행수수료만이 부가세 과세표준이라 주장하나 수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입대행에 따른 수입대행수수료만이 부가세 과세표준이라 주장하나 수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6.14.부터 2005.3.31.까지 OOOOO OOO OOO OO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잡화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출 과세표준 806,019,025원, 매출세액 80,601,902원, 매입세액 68,722,243원, 납부세액 11,879,659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무자료 거래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O가 2004년 제1기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114,062,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매출 과소신고 혐의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7.16.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910,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를 대신하여 수입금액 총액의 6%의 수입대행수수료를 받기로 계약체결하여 수입대행을 한 것으로, 2004년 제1기에 수입대행보증금과 물품대, 수수료, 통관비 등 114,062,500원을 수령하여, 상품대 59,290,000원은 중국회사에 송금하였고 통관비 및 제경비 해당금액 10,695,820원은 관세사에게 송금하였으며 10,932,000원은 하반기로 이월하였고, 보증금으로 수령한 선수금 3천만원에 대하여는 2007년 5월에 정산·반환하여 수수료(4,467,180원)만이 청구인의 매출이며, 동 수입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2004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2004년 제1기에 입금받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기 물품의 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통관비에 대하여 관세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받았으므로 청구주장과 달리 물품대와 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04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잡화 등의 명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뿐 수수료 명목으로 발행되거나 수수료 금액과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는 없으며, 보증금이라는 3천만원도 2004년 제2기에 수입대행에서 직접 납품으로 계약을 전환한 후 바로 반환하지 않고 2007년 5월에 29,240,000원을 반환하였다면서 수입대행보증금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무자료 거래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O가 2004년 제1기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매출 과소신고 혐의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O를 대신하여 수입대행을 한 것으로 수수료만이 청구인의 매출이며, 수입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2004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2004년 제1기에 입금받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의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고, (OOOO) OOOO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
(4) 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범칙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의 금융계좌 조사를 통하여 OOOO의 대표자 OOO이 2002.1.1.~2006.12.31. 기간 중 중국산 PR상품 및 가정용품 등을 지하철 잡상인 및 도·소매업자에게 무자료 매출거래를 하여 2002년 1,513백만원, 2003년 1,727백만원, 2004년 1,253백만원, 2005년 2,237백만원, 2006년 1,786백만원 합계 8,517백만원의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였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자료에서 다른 송금 금액 등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품대금 및 통관비 송금금액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수입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O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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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593 (<time datetime="2009-05-07">2009.05.07</time> 의결),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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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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