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父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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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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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父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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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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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4.10.30 사망한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90.10.30 에 66,000,000원, 91.5.1에 10,000,000원, 91.5.2에 19,000,000원, 91.5.18에 25,000,000원, 91.9.30에 16,000,000원, 92.11.17에 170,000,000원, 94.3.2에 27,000,000원의 합계 33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의 금융조사결과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9,170,000원 및 동 방위세 3,834,000원, 91년도분 증여세 3건 28,401,830원, 92년도분 증여세 93,890,650원, 94년도분 증여세 9,70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1 심사청구를 거쳐 96.8.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가액중 90.10.30에 66,000,000원, 91.5.1에 10,000,000원, 91.5.18에 25,000,000원, 91.9.30에 16,000,000원 등 합계 117,000,000원은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가액 중 90.10.30에 66,000,000원 및 91.5.18에 2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OO투자신탁 OO역지점 OOOOOOOOOOOOO, OO투자신탁 OO역 지점 OOOOOOOOOOOOOOOO)에 각각 입금된 사실과 91.5.1에 10,000,000원 및 91.9.30에 16,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발행한 수표이면에 청구인의 이서 및 도장 날인된 사실이 당초 상속세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이 제시한 금융조사자료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 333,000,000원 중 117,000,000원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117,000,000원 중 90.10.30에 66,000,000원과 91.5.18에 25,000,000원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금융실명제 이전이므로 임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입출금을 하였고 91.5.1에 10,000,000원과 91.9.30에 16,000,000원의 수표에 청구인이 이서한 것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심부름으로 청구인이 이서한 것이므로 재조사하여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구좌가 개설되어 입출금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수표에 이서를 한 사실이 있어서 처분청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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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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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793 (<time datetime="1997-01-28">1997.01.28</time> 의결), "청구인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00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00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