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2793의결일 1997.01.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1.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父 청구외

ㅇ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父 청구외

ㅇ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4.10.30 사망한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90.10.30 에 66,000,000원, 91.5.1에 10,000,000원, 91.5.2에 19,000,000원, 91.5.18에 25,000,000원, 91.9.30에 16,000,000원, 92.11.17에 170,000,000원, 94.3.2에 27,000,000원의 합계 33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의 금융조사결과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9,170,000원 및 동 방위세 3,834,000원, 91년도분 증여세 3건 28,401,830원, 92년도분 증여세 93,890,650원, 94년도분 증여세 9,70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1 심사청구를 거쳐 96.8.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가액중 90.10.30에 66,000,000원, 91.5.1에 10,000,000원, 91.5.18에 25,000,000원, 91.9.30에 16,000,000원 등 합계 117,000,000원은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가액 중 90.10.30에 66,000,000원 및 91.5.18에 2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OO투자신탁 OO역지점 OOOOOOOOOOOOO, OO투자신탁 OO역 지점 OOOOOOOOOOOOOOOO)에 각각 입금된 사실과 91.5.1에 10,000,000원 및 91.9.30에 16,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발행한 수표이면에 청구인의 이서 및 도장 날인된 사실이 당초 상속세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이 제시한 금융조사자료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 333,000,000원 중 117,000,000원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117,000,000원 중 90.10.30에 66,000,000원과 91.5.18에 25,000,000원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금융실명제 이전이므로 임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입출금을 하였고 91.5.1에 10,000,000원과 91.9.30에 16,000,000원의 수표에 청구인이 이서한 것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심부름으로 청구인이 이서한 것이므로 재조사하여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구좌가 개설되어 입출금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수표에 이서를 한 사실이 있어서 처분청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793 (<time datetime="1997-01-28">1997.01.28</time> 의결), "청구인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00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00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