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준 계약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형식적인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형식적인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경기도 OO시 부발읍 OOO리 OOOOO에서 대지 985㎡,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661.6㎡ 「OO 어린이집」을 신축공사(이하 OO어린이집공사 라 한다)할 당시 OO시청 사회복지과에 제출한 공사 관련서류 중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1999.5.3 청구인에게 도급금액 742,000천원에 대한 1996.2기분 부가가치세 80,991,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O어린이집공사 당시 OO시청 사회복지과에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는 청구외 OOO의 요구로 형식적으로 작성하여준 것으로서, 청구인은 설계 및 감리비 19,500,000원과 공사감독비 3,000,000원, 합계 22,5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며 OO어린이집공사는 청구외 OOO가 직영공사를 한 것인 바,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비 등의 지급명세서를 보면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기록한 것일 뿐,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등 사업자와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OO건축사사무소의 대표는 청구외 OOO(OOOOOO-OOOOOOO)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서 및 제시된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본바, 청구인은 OO건축사사무소의 단순한 직원임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건축사 사무소의 단순직원인 청구인이 자신이 소속된 사무소에 설계 및 감리업무를 19,500,000원에 의뢰한 청구외 OOO로부터 공사감독비 3,000,000원을 받기 위하여, 도급금액 742,000천원의 형식적인 대출용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자신의 부동산(경기도 OO시 OO동에 소재한 대지 3필지 419.4㎡와 건물 2동 172.61㎡)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서 청구인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계산서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준 계약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계약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되어 OO시 사회복지과에 제출되었고, 동 쟁점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외 OOO는 농협중앙회 OO시지부로부터 4억4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위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동 계약서상의 도급금액 742,000천원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위 OOO의 요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 자신은 OO어린이집 공사를 도급 받은 바 없고, 동 공사는 청구외 OOO가 직영으로 공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가 직영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OO어린이집 신축공사 거래처별 거래확인서」, 위 OOO와 청구외 OOO간에 작성하였다고 하는 「현장소장관리계약서」, 관련장부 및 영수증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OO시 사회복지과에 제출된 쟁점계약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직접 작성된 것이고, 이를 근거로 청구외 OOO가 농협중앙회 OO시지부에서 4억4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계약서가 사실과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청구외 OOO가 직접 공사를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형식적인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 어린이집
- OO어린이집 신축공사 거래처별 거래확인서
- 현장소장관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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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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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441 (<time datetime="2000-01-31">2000.01.31</time> 의결), "계산서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준 계약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9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9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